소방청, ‘물류단지 화재예방강화지구 포함’ 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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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PN 박준호 기자] =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이 물류단지를 화재예방강화지구에 포함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지난 2021년 경기도 이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불이 나 고 김동식 소방관이 순직했다. 3042억원의 재산피해도 있었다. 지난해 경기 평택 물류센터에서도 화재가 발생해 소방활동을 하던 고 이형석ㆍ박수동ㆍ조우찬 소방관이 목숨을 잃었고 136억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물류센터는 건물 특성상 연소범위가 넓고 가연물이 많다. 또 구조가 복잡해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국가물류통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운영 중이거나 앞으로 운영 예정인 물류단지는 총 52개(운영 중 25, 운영 예정 27)다. 앞으로 계속 증가할 거로 전망돼 물류단지 화재안전제도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이에 소방청은 물류단지를 화재예방강화지구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화재예방강화지구는 시도지사가 화재 발생 우려가 크거나 화재 시 피해가 클 거로 예상되는 곳에 화재 예방,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정ㆍ관리하는 지역이다.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되면 소방대상물의 위치, 구조, 설비 등에 대한 화재안전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또 소방관서장은 화재예방강화지구 관계인에 대해 소방훈련과 교육을 시행할 수 있으며 화재 예방 강화를 위해 소화기구, 소방용수시설 등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박성열 화재예방총괄과장은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대형화재 발생 우려 대상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지속해서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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