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1일까지 심야 시간대 운영 다중이용업소 대상 화재안전조사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등 코로나19 관련 규제 완화로 다중이용업소를 찾는 사람이 많아짐에 따라 소방청이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안전조사에 나섰다.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은 화재 취약 시간대(심야)에 운영하는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화재안전조사 등 예방 활동을 추진 중이라고 지난 13일 밝혔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18~’22년) 다중이용업소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2368건이다. 이로 인해 연평균 5명이 사망하고 57명이 부상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휴ㆍ폐업 점포 수가 증가하던 2021년엔 화재 발생 건수가 2020년 대비 절반가량(50.3%) 감소했다. 하지만 지난해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로 다중이용업소 이용객이 많아지면서 화재 발생은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번 화재안전조사는 내달 11일까지 약 5주간 진행된다. 조사 대상은 유흥주점(나이트클럽), 노래연습장,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 화재 취약 시간대(심야)에 운영하고 영업장 내 다수 실이 구획돼 있으며 피난 동선이 복잡한 다중이용업소다. 시도별로 업소의 노후ㆍ위험도를 고려해 선정한다.
소방청은 영업 특성상 야간 시간대에만 운영하는 영업장의 경우 관계인과 사전 협의를 통해 조사 시간을 조정하는 등 영업에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이 밖에 영업장 내 비상구(추락 방지 시설, 피난 기구 포함)와 피난로 유지ㆍ관리 상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해 위법ㆍ위험 요인을 발굴하는 한편 이를 즉각 개선할 수 있도록 안전 컨설팅도 병행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비상구 폐쇄ㆍ잠금 ▲피난계단ㆍ통로 장애물 적치 ▲발코니(부속실)형 비상구에 설치된 추락 방지 안전시설과 피난 기구 등 주요 소방시설 적정 유지ㆍ관리 상태 ▲점검결과서 1년 보관,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소방안전교육 이수 등 다중이용업주 의무 사항 이행 여부 등이다.
한편 소방청은 ‘2023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올해 하반기엔 화재에 취약한 유흥주점에 대해 건축ㆍ전기ㆍ가스ㆍ식품위생 등 관계 기관 합동 화재안전조사를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 발코니형 비상구의 구조적인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하중기준에 ‘활하중 5kN/㎡ 이상’을 추가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 규제심사 중이며 올해 상반기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박성열 화재예방총괄과장은 “최근 실내 마스크 해제, 비대면 업무ㆍ수업방식 대면 전환 등 전 세계가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하는 과정에 있다”며 “이번 조사를 통해 국민 누구나 다중이용업소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각지대를 발굴ㆍ개선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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