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1일 발기인 대회 및 창립총회 개최 | ||||
공식적인 출범을 눈앞에 둔 가칭 소방시설업자협회의 정관(안) 주요사항이 확정됐다. 소방시설업자협회 설립 추진위원회는 지난 24일 이마빌딩 12층 회의실에서 신설협회의 발기인 구성방법과 임원진의 정수 및 임기 등을 확정짓고 발기인 대회에 이를 상정키로 최종 결정했다. 이날 회의는 정관(안)의 주요사항에 대해 신설협회의 설립 추진을 전담하고 있는 소방방재청 TF팀에서 소방유관ㆍ유사단체의 비교조사 및 분석을 통해 도출해낸 안건을 설립 추진위원회에서 검토하고 확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협회장의 운영방안은 지난 18일 소방시설업 대표자회에서 결정된 비상근 회장직으로 확정된 상태다. 따라서 이날 회의에서는 부회장 및 이사, 감사, 대의원의 정수 및 임기가 결정됐다. 먼저 부회장은 상근 1명을 포함해 비상근 3명(공사업 분야 2명, 설계ㆍ감리업 분야 1명) 등 총 4명으로 운영하기로 했으며 감사는 2인을 두기고 했다. 또 이사진은 상근 1명과 비상근 9명(공사업 분야 6명, 설계ㆍ감리업 분야 3명) 등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상근이사는 신설협회의 재정 건전성이 확보되는 시점인 70%이상 정회원이 가입하면 선임하기로 했다. 회장과 부회장 이사진의 임기는 모두 3년이고 감사는 2년이다. 회장의 경우 1회에 한해 중임이 가능토록 했으며 부회장과 이사는 상근의 경우 단임으로 비상근의 경우는 회장과 같이 1회 중임이 가능토록 했다. 단 임원진과 감사는 이사회의 과반수이상 동의와 대의원 총회에서 2/3이상의 찬성표를 받으면 중임이 가능하다. 이와 더불어 신설협회 대의원 구성은 소방방재청 TF팀이 제시한 두 가지 안건 중 하나인 50~150인을 두도록 정관에 기재하기로 결정됐으며 임기는 2년 중임으로 확정했다. 한편 대의원의 구성은 신설협회 재정 여건을 고려해 추후 열리는 발기인 대회 및 창립총회에서 최종 결정키로 했으며 발기인 구성은 당초 TF팀이 계획했던 108명에서 설계ㆍ감리업 대표자들의 요구로 11명이 추가된 119명으로 확대됐다. 신설협회 추진 TF팀 김성연 팀장은 “가칭 소방시설업자협회는 한국소방공사협회에서 단지 몸집을 키우고 이름만 바뀌는 단체가 아니다”며 “공사업과 설계ㆍ감리업 분야가 하나가 되어 새롭게 출발하는 만큼 그동안의 기득권은 생각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성연 팀장은 또 “오는 9월 1일 신설협회의 발기인 대회 및 창립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며 “오늘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대의원 구성 및 세부적인 정관(안) 변경 사항은 총회에서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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