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소방용품 검정체계 개선방안 제조사 간담회 개최

Dr.risk 2011. 8. 26. 20:05

소방용품 검정체계 개선방안 제조사 간담회 개최
소방방재청, 품질관리 중심 검정체계 개선 의지 밝혀
품질관리 중심 소방검정체계 어떻게 달라지나
소방방재청-제조사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
신희섭 기자
▲ 소방용품 국가검정체계 개선방안 간담회장

소방검정제도의 전환 내용을 담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내년 2월 5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소방방재청은 현행 소방용품 검정체계를 품질관리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소방방재청은 지난 22일 서울소방학교 회의실에서 열린 소방용품 국가검정체계 개선방안 간담회장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히며 향후 추진되는 하위법령의 구체적인 개정 방침을 제조사들에게 전했다.

그동안 소방방재청은 제조사 및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현행 검정제도의 문제점을 분석ㆍ검토하고 그 결과를 제조사 관계자들에게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현행 검정제도는 제조사들의 비용부담을 높이고 일정한 수준의 합격라인 통과로 제품의 검정승인을 받을 수 있어 오히려 소방산업 활성화를 위한 신기술 제품 개발을 지연시키는 등 부작용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획일적인 검사방식과 독점수행체제는 검정업무 운영 및 관리의 효율성마저 저하시키고 있어 해소방안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소방방재청은 품질관리 중심의 국가검정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2월 5일 개정법 시행일까지 제조사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하위법령의 개정 작업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소방검정체계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

이날 간담회를 통해 소방방재청에서 공개한 소방검정과 관련된 업무추진 현황에 따르면 우선적으로 소방용품의 용어 정의가 포괄적으로 재정립되고 구조 또는 기능적으로 유사한 소방용품이 통합분류 되는 등 형식승인 대상 소방용품도 재분류하게 된다.

또 신기술 제품 도입의 활성화를 위해 기존에 정해진 시험항목 안에서 전문가들로부터 인정 후 형식승인을 받도록 하던 과거 기준에서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위원회를 개최해 적합한 시험방법을 평가토록 해 시험항목을 탄력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소방용품에 대해 전수적으로 이뤄지던 검정체계가 대폭 개선된다. 먼저 국가 검정기관의 경쟁체제 전환을 통해 제품검사 업무가 복수화되고 획일적으로 운영되던 검사방식은 생산 공정에 대한 품질관리 평가시스템으로 새롭게 전환된다.

검사방법으로는 기존 사전ㆍ사후제품검사제로 운영되던 것을 제품검사로 전환해 제조업체별 품질관리 능력 수준에 따라 차등검사를 진행하는 시스템으로 재편하게 된다.

이를 위해 품질관리 능력별 제품검사의 구분을 총 3단계로 나누며 제조사는 자사의 품질관리능력을 스스로 판단해 생산제품검사와 품질제품검사(I), 품질제품검사(II) 중 단계를 선택해 한국소방기술원 등 전문기관에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생산제품검사의 경우 기존 제품검사와 동일하게 형식승인대상과 성능인증대상의 소방용품 검사주기가 매 로트별 진행되며 품질제품검사(I)는 각각 3월과 6월에 1회, 품질제품검사(II)는 각각 6월과 연 1회만 받으면 된다.

이 같은 품질제품검사를 신청한 업체가 불합격 통보를 받을 경우 6개월 이상 자체 품질관리 실시 후 재신청을 할 수 있다.

모두발언 - 한국소방기구공업협동조합 정형로 이사장
“국내 제조사 품질제품검사 모든 항목 적응 어려울 듯”

▲ 한국소방기구공업협동조합 정형로 이사장

소방방재청은 제조사의 자율적 품질관리 능력을 배양하고 품질검사 방법의 다원화 및 우수 제조업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제품검사의 품질관리체계 전환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한 모두발언자로 나선 한국소방기구공업협동조합 정형로 이사장은 “소방방재청의 정책방향은 소방용품 제조사 모두 공감을 하고 있지만 좀더 조심스러운 접근이 요구된다”며 “품질관리 능력별 제품검사의 구분은 제조사에게 수수료와 인권비 등의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으며 영세한 국내 소방 제조사 실정을 볼 때 적응하기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형로 이사장은 또 “품질관리검사 심사항목의 경우 6개분야 96개 항목의 심사가 진행되게 되는데 소방방재청에서 국내 소방제조사들의 실정을 고려해 항목을 줄여주는 방안도 고려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정형로 이사장은 한국소방기구공업협동조합의 공식적인 의견 수립을 위해 불합격 산정기준의 책정방식과 검정 받은 제품 수량의 공개 범위 등에 대한 각 제조사 관계자들의 의견 개진을 당부하기도 했다.

정형로 이사장은 “제조사들의 의견이 모아지면 이를 종합해 소방방재청과 협의할 것”이라고 전하 “검정체계가 올바른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조합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청, 제조업체 관계자와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

▲ 소방방재청 소방산업과 기술총괄담당 최기영 사무관

이날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제조사와의 현실적인 소통을 위한 제조사 측 의견을 수렴하고 소방방재청에서는 이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의견제시자로 나선 제조업체 관계자 A씨는 “현행 검정기준은 최하의 기준을 선정해 놓다 보니 제조사에서 최하의 기준에만 맞춰 그 이상의 발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소방분야의 제조사 대부분이 영세한 업체로 자금이 부족하고 어려운 실정이어서 품질관리 측면의 검사를 준비하려면 제조사들의 부담은 더욱 증가될 것”이라며 “항목 등의 간소화로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검토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소방방재청 소방산업과의 기술총괄을 담당하고 있는 최기영 사무관은 “현재 제시되고 있는 품질관리체계의 항목은 기존의 타 법에 있는 체계에서 많은 부분을 가져온 것“이라며 ”향후 제조사와의 협의를 통해 필요 없는 부분은 삭제하는 등 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사무관은 또 “품질관리체계를 구축하려면 전문 인력의 필요성은 당연하다”며 “이를 적절하게 유지하는 것은 제조사 대표이사가 풀어야할 숙제”라고 전했다.

이어 B제조업체 관계자는 “소방용품은 현재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검정을 통과해 출하되고 있지만 일부 제조사들은 편법 운용으로 검증을 통과해 불량제품을 시중에 유통시키고 있다”며 “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PL법에 의한 내구연한 시험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다른 제조업체 관계자 C씨는 “현행 검정체계 중 형식변경 제도가 있지만 오히려 이 제도가 제품의 질 향상 저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며 “향후 품질관리체계로 검정체계가 재편된다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소방용품을 제조해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형식을 득했을 경우 수요자 측면에서 부품의 개선 요구가 들어오면 판매를 지속하기 위해 제조사 입장에서는 개선된 부품을 사용하기 마련이지만 현행 검정체계에서는 조그마한 나사 등 사소한 부품의 길이만이 달라지더라도 형식 자체를 변경해야해 제조사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제조사 입장에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요하며 형식변경을 진행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오히려 제품의 질 향상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꼴로 나타나고 있다고 관계자는 강조했다.

이 같은 제조사 측의 주장에 대해 최기영 사무관은 “현재 단일품목의 소방용품에 대한 가속노화 시험 등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며 “절차 확인 후 제조사 측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또 제품의 형식변경에 대한 문제는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제조사 측에 전하기도 했다.

최 사무관은 “형식변경 사항이 형식승인과 같이 가고 있어 제조사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중요사항과 간단 사항을 명확히 정의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제조사 관계자들은 해외 진출 시 관세청 수출 코드 문제와 형식승인 복수화, 현장에서 제품에 대한 문제 발생 시 제조사와 구매자와의 문제를 중재해 줄 수 있는 기관이나 제도신설 등에 대해 질의하기도 했다.

수출건과 관련해 최기영 계장은 “최근 정부가 해외 여러 국가와 FTA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소방용품의 수출과 관련한 문제를 관세청과 협의해 적극 풀어나가겠다”고 답했으며 형식승인 복수화에 대해서는 “형식승인은 제품 생산 전 단계에서 실시되는 견품시험으로 한 기관에서 유지ㆍ관리 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 사무관은 또 “품질관리의 검정체계가 자리잡으면 한국소방기구협동조합의 역할도 크게 늘어날 것”이라며 “제조사와 구매자 간 중재 역할은 물론 제조사들의 의견을 종합해 정부기관에 전달하는 창구의 역할도 앞으로 확대ㆍ운영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가 소방용품의 검정체계 개선에 대한 내용임에도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배제됐으며 이는 현행 검정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 기술원이 참석할 경우 제조사들의 부담으로 이어져 자유로운 의견개진이 불가능 할 것이라는 소방방재청의 판단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