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발딩

강남 초고층 빌딩 불나면 '속수무책'

Dr.risk 2018. 4. 19. 00:27

강남 초고층 빌딩 불나면 '속수무책'

화재시, 사다리차 동원 한계.. 중간층에 대피공간 필수
강남 초고층 9곳엔 미설치.. 30년된 63빌딩에도 마련.. 안전구역 없는건 비상식적

서울 시내 50층 이상 초고층 건축물 22곳 가운데 9곳은 '피난안전구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두 강남의 초고층 건축물이다. 

초고층 건축물은 화재 발생 시 고가 사다리차를 동원해도 최고 17층까지만 진화가 가능하다. 그만큼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피난안전구역 마련을 법적으로 의무화한 2013년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에 대해서는 당국도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다.

■타워팰리스 등 피난안전구역 없어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내 50층 이상, 높이 200m 이상 초고층 건축물은 총 22개다. 여의도 63빌딩, 잠실 롯데월드타워 앤 롯데월드몰, 여의도 Three IFC, 여의도 전경련 회관, 삼성동 무역회관(트레이드타워), 역삼동 강남파이낸스센터, 건대 스타시티 등 업무용빌딩이 7곳이고, 나머지 15곳은 주거용 아파트다. 

이 가운데 무역회관, 강남파이낸스센터 등 업무용 빌딩과 타워팰리스1.2.3차(A, B, C, E, F, G동), 아카데미스위트A동 등 주거용 아파트 등 9곳은 피난안전구역이 없다.

피난안전구역은 피난.안전을 위해 건축물 중간층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이다. 마감재는 불연재를 써야 하고, 내부에는 안전용품과 인명구조기구, 식수 등이 구비된다.

현행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50층 이상, 높이 200m 이상의 초고층 건축물에는 30개층마다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해야 한다. 30층 이상~49층 이하 또는 높이 120m 이상~200m 미만인 '준초고층 건축물'의 경우 폭 1.5m 이상의 직통 계단을 설치하면 피난안전구역 설치 의무가 없다. 

피난안전구역이 없는 무역회관, 강남파이낸스센터, 타워팰리스, 아카데미스위트 등은 모두 현행 법상으로는 위법이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나 서울시가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다. 피난안전구역 설치를 의무화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2013년부터 시행돼 이들 건축물은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이다. 

피해안전시설이 없는 건축물의 건축허가 시점은 모두 2013년 이전이었다. 무역회관이 1986년, 강남파이낸스센터는 1995년, 타워팰리스1.2.3차는 1994년과 1996년, 1999년이고, 아카데미스위트A동은 1996년이다. 

■30년 전 지어진 63빌딩에도 있는데 

화재 발생 시 진압이 취약한 초고층 건축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더라도 피난안전구역을 마련하는 것이 상식적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롯데월드타워 앤 롯데월드몰(1998년), 다큐브시티 아파트(2007년), 건대 스타시티(2003년), 더샵스타시티아파트(2003년), 래미안첼리투스(2009년), Three IFC(2006년), 전경련회관(2010년), 63빌딩(1980년) 등도 2013년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았지만 피난안전시설을 갖추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1962년 건축법 시행 이후 이미 지어진 건축물에 개정 시행령을 소급 적용한 사례가 없다. 피난안전구역뿐만 아니라 내진설계 역시 1988년부터 의무화됐지만 앞선 건축물에 대해선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라며 "청와대 화재안전태스크포스(TF)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