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건설업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범위 확대…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등 가능해져

Dr.risk 2022. 6. 13. 19:08

고용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개정

[FPN 최누리 기자] = 앞으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범위가 확대된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이하 고용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시행한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 현장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발주자가 시공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으로 총 공사 금액의 2~3%를 차지한다.

 

산업재해 예방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부작용을 막고자 명확한 기준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다만 최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주요 건설사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함에 따라 이들의 애로사항을 수렴해 고시를 개정했다는 게 고용부 설명이다.

 

앞으로 건설사는 산업재해 예방과 작업 지휘ㆍ감독에 쓰이는 스마트 안전시설ㆍ장비를 구입하거나 임대하는 데 20%까지 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할 수 있다.

 

스마트 안전시설ㆍ장비는 건설 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결합한 시설ㆍ장비로 지능형 CCTV를 활용한 스마트 영상관제시스템과 유ㆍ무선 통신 기능이 설치된 스마트 안전모 등이 대표적이다.

 

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 평가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해 요인에 안전보건관리비가 활용된다. 다만 노사가 합의한 품목만 허용된다.

 

이 밖에 오는 8월 18일부터 시행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따라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휴게시설 온도와 조명 등의 설치ㆍ관리비가 안전보건관리비로 활용된다. 전담 안전ㆍ보건 관리자의 임금을 최대 50%까지 안전보건관리비로 지급할 수 있다.

 

김규석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각 건설사가 안전보건관리비를 활용해 더욱 적극적인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목적 외 사용은 엄중히 제재해 개정 기준이 신속히 현장에 뿌리내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