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고양 저유소 화재 사고… 반복이란 없다!

Dr.risk 2019. 9. 26. 19:46

고양 저유소 화재 사고… 반복이란 없다!

정부, 제9회 안전기준심의회 개최

 

[FPN 유은영 기자] = 지난해 10월 117억원에 달하는 재산피해를 낸 고양 저유소 화재 유사 사고를 막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관계부처가 함께 협의했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지난 18일 제9회 안전기준심의회를 개최하고 석유ㆍ가스 저장시설 안전기준 개선방안과 통합관리를 위한 부처별 안전기준 등록 여부를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를 통해 인화점 38℃ 미만의 위험물을 저장ㆍ취급하는 옥외저장탱크에 화염방지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그간 명확하지 않았던 인화방지망 설치 규격을 40Mesh 이상의 구리망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하는 등 구체화한다.


취약 저장시설물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비교적 위험도가 높은 ‘소규모 시설 허가’에 대해선 사전에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부터 기술검토를 받도록 하고 위험물 시설 사용 중지 시 안전조치와 신고 의무 규정을 마련한다.


위험물안전관리자 교육의 경우 실습 중심으로 전환하고 신규 종사자는 6개월 내 실무교육을 수료하도록 한다.


지난 5월 23일 강릉 테크노파크 폭발사고를 계기로 ‘신기술 연구개발 안전관리 강화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신기술 연구개발 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개발(R&D) 사업의 전주기 안정성 평가와 관리를 강화한다. 또 산업기술단지(테크노파크)의 사업시행자에게 반드시 안전관리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수립 여부ㆍ이행 실적 등 경영 실적 평가에 반영한다.


지속해서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하는 대학연구실과 수입 전동 킥보드 제품 등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도 심의했다.


이 밖에도 국토부 등 12개 관계부처의 안전기준 218개를 추가로 등록하고 심의해 범정부 안전기준 관리체계 구축도 추진한다.


이번에 마련한 안전기준 개선방안 중 개선 가능 사항은 과기부와 산업부, 소방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올해 안에 입안한다는 방침이다.


김계조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사고 예방을 위한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안전기준을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안전기준들을 관계부처와 함께 지속해서 보완ㆍ개선해 국민이 더욱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