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송유관 정밀안전관리 제도 도입해야”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FPN 최누리 기자] = 송유관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정밀안전진단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서울 노원구병)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지난해 고양시 백석역 인근에서 열 수송관 파열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열 수송관과 유사한 송유관도 안전관리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 의원은 “현재 전국 송유관의 약 95%가 20년 이상 사용되고 있다”며 “송유관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환경오염과 대형화재, 폭발사고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송유관의 정밀안전진단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진단 시기와 기준, 방법 등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이를 거부ㆍ방해나 기피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는 “송유관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매설배관 피복손상 탐지 등의 첨단장비와 선진 검사기법을 활용한 정밀안전진단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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