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장 배경 및 목적
제 2장 고층건물에서 고가사다리차량에 의한 피난문제점
⑴. 고층 건축물의 의미 ····························· 1
⑵. 비상용 엘리베이터 설치기준 ····························· 2
⑶. 개선방안 ····························· 3
제 3장 비상용엘리베이터 승강장 및 부속실의 공용
⑴. 관련 법규정 ························ 4
⑵. 법규정 및 유지관리상의 문제 ························ 4
⑶. 개선방안 ························ 6
제 4장 결론
고층 아파트 피난관련 규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1장. 배경 및 목적
건축물의 화재‧피난안전에 관한 설계는 법규를 근거로 하는 경향이 강하며, 아파트에 있어서도 피난안전설계는 대부분 건축법 등 관련 규정에 절대적으로 의존하여 설계되고 있고, 법규정 이외에 실질적인 측면에서 화재‧피난안전성능의 확보를 위한 설계가 이루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가지게 되는 이유는 화재‧피난안전대책이 건축주 측면에서 보아 직접적인 투자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법규정상의 강제성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법규정이 갖는 의미는 중요하다.
이상과 같은 점을 배경으로 피난관련 법규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제2장. 고층건축물에서 고가사다리차량에 의한 피난 문제점
(1) 고층 건축물의 의미
NFPA(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는 고층 건축물을 “건축물의 높이 때문에 건물 내부에서 소화작업을 해야만 하는 건축물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화재‧피난안전의 측면에서 고층 건축물은 “지상에서 조작하는 고가장비를 사용하여 외부에서 소화 및 구조(피난)작업을 할 수 없는 높이의 건축물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고층 건축물의 높이에 대한 기준은 소방대의 능력에 달려있음을 알 수 있다. 표3.1은 세계 주요국의 비상용 엘리베이터의 설치 기준이며, 한국의 경우 건축물 높이 41m이하는 소방대의 고가차량에 의해, 41m이상은 비상용 엘리베이터를 이용 화재진압 및 구조활동을 한다는 전략이다.
세계 주요국가와의 비교표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의 규정이 일본의 규정보다 10m가 높으며, 세계 주요국가들 보다 상대적으로 매우 높다.
[표3.1] 주요국의 비상용 엘리베이터 설치규정
국가명 |
높 이 |
한 국 |
41M 이상 |
미 국 |
23M(75ft) 이상 : UBC, NFPA 30M 이상 : New York and other State Regulations |
일 본 |
31M 이상 |
영 국 |
18.2M 이상 : Scotland, England, Wales Regulations 24.4M 이상 : Scotland, England, Wales Regulations(Flats) 30.5M 이상 : Greater London Council Regulations (G.L.C) |
독 일 |
22M 이상 |
(2) 비상용 엘리베이터 설치기준
1) 비상용 엘리베이터의 설치 목적
비상용 엘리베이터는 화재시 소화 및 구조활동에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정전시에도 예비전원에 의하여 작동하도록 되어있다. 즉, 비상용 엘리베이터는 고층 건축물의 화재시 소방관이 비상용 엘리베이터를 이용 소화작업 뿐만이 아니라 41m이상(고가차량의 도달이 불가능한 높이)의 고층에 고립된 피난자를 구조하거나 피난시키는 도구로 이용된다. 따라서 비상용 엘리베이터의 설치기준과 고가차량의 도달높이와는 불가분의 관계가 성립된다.
2) 국내 설치기준 및 문제점
① 비상용 엘리베이터의 설치기준
비상용 엘리베이터의 설치기준은 1999년 4월 31m에서 41m으로 완화되어 설치하도록 규정(건축법 제57조/영 제90조)되어 있다. 완화 및 개정의 사유를 “첫째, 소방기기의 성능향상으로 41m까지는 고가사다리차량에 의해 대피가 가능하다. 둘째, 비상용 엘리베이터 설치대상 건축물을 축소 조정하여 승강기 설치비용의 경감”으로 들고 있다.
여기서 41m는 아파트의 층고를 2.6m로 보면 약 15~16층 높이(41m÷2.6m=15.8층)에 해당되며, 따라서 15층 또는 16층 이상의 경우에 비상용 엘리베이터의 설치의무가 있다.
② 고층 아파트와 비상용 엘리베이터
건설교통부의 국내 11층 이상 고층 건축물의 현황에의하면 고층 아파트의 점유율이 96%로 절대다수를 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비상용 엘리베이터의 설치 기준에 가장 많은 적용을 받는 건축물은 아파트이다.
3) 국내 고가차량의 지역별 보유 현황
국내 고가차량의 지역별 보유 현황을 보면 다수인 64.3%가 도달높이가 35m이하이며, 지역적으로 매우 편차가 크다. 즉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등은 도달높이가 46m 이상인 고가차량을 2~5대 정도를 보유하고 있다. 이는 최근 16층 이상(약 41m의 높이)의 초고층 아파트가 도시와 농촌 구분 없이 건립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화재시 고가차량의 도착시간 지연을 초래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 특히 국내 아파트 화재시 지속시간이 대부분 20~40분 내외라는 화재조사자료를 고려한다면, 초고층 거주자의 고가차량을 이용한 피난과 안전에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실제 도달높이는 장애물, 주차, 단지주변여건 등으로 인해 건축물 고층 높이에 도달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이 있다.
(3)개선방안
비상용 엘리베이터의 설치기준은 고층 아파트의 피난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 그 기준의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첫째, 현재의 41m에서 국내 고가차량의 64.3%가 최고도달높이 35m 이하인 점,
둘째, 현재의 고가차량 보유현황을 근거로할 때, 전국에 산재한 고층 아파트 화재시 고가차량을 이용한 신속한 대응이 곤란하다는 점
셋째, 세계 주요국 중 11층 이상의 고층 아파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으며, 반면 고가차량의 보유현황 및 성능이 결코 우수하다고 할 수 없다는 점.
넷째, 아파트 주변의 협소한 도로 및 공지, 주차여건 등의 장해요소를 고려할 때, 고가차량의 화재진압 및 구조활동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 등
이상과 같은 점과 고가차량의 “실제 최고도달높이”는 “최고도달높이” 보다 낮다는 고가차량의 성능을 고려, 비상용 엘리베이터의 설치기준을 최소한 33m이상으로 개정‧강화되어야 한다고 본다. 한편 최소한 지역 및 도시방재차원에서 지역별 고가차량의 보유현황, 고가차량의 확충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제 3 장 비상용 엘리베이터 승강장 및 부속실의 공용
(1) 관련 법규정
16층 이상의 아파트 중 계단실형은 건축법상 특별피난계단의 설치가 요구되며, 특별피난계단의 유형은 건축법상 다음의 세 가지로 분류된다.
첫째, 노대를 통하여 계단실로 연결되는 유형. 둘째, 부속실 내 외부개방창이 있는 부속실을 통해 계단실로 연결되는 유형. 셋째, 배연설비가 있는 부속실을 통해 계단실로 연결되는 유형의 세 가지가 있다.
이중 대부분 제연설비(건축법상 배연설비)가 설치된 부속실을 통해 계단실로 연결되는 유형의 특별피난계단이 설치되고 있고, 이 경우 그림3.3과 같이 비상용 엘리베이터의 승강장과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전실)을 겸용하고 있다.
(2) 법규정 및 유지관리상의 문제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은 소방관의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활동시 소방관의 안전은 물론 거주자의 피난시 불과 연기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접실보다 50pascale±20%의 차압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차압의 유지가 불가능할 경우 피난안전성의 확보차원에서 특별피난계단의 설치 의미는 전혀 없게 된다.
1) 방화관리상 부속실 차압유지의 문제
아파트의 속성상 부속실과 계단실 사이에 있는 방화문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항상 닫힌상태를 유지하는 경우가 매우 희박하며, 현실적으로 전혀 관리가 되고 있지 못하다.
도어-크로져의 탈락, 쐐기 설치, 장애물(자전거, 쓰레기 등) 적치 등 대부분의 방화문이 항상 열린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화재시 차압의 유지를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화재는 불시에 예고 없이 발생된다는 측면에서 현재와 같은 유지‧관리 상태에서는 제연설비가 갖고 있는 현재의 법규정의 문제, 기술적인 측면에서 차압의 유지문제, 문틈을 통한 공기누설량의 문제, 과압방지장치 등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전제되어도 화재시 실질적인 피난안전성의 확보 측면에서는 그 존재 의미를 완전히 상실하고 있다.
2) 법규정의 문제
부속실의 차압이 법규정에서 요구하는 규정 차압이 100% 유지된다고 가정해도 근본적으로 화재시 부속실의 차압유지가 불가능 할 수밖에 없다는 심각한 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즉 제연설비와 부속실의 옥내소화전은 화재시라는 같은 시간대에 사용하게 된다. 그러나 그림에서와 같이 부속실 내(內)에 옥내소화전이 위치하고 있어 이를 사용하여 세대내의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서는 세대별 현관문인 방화문이 개방되게 된다. 즉 화재시 옥내소화전을 사용하기 위해서 방화문인 현관문의 개방이 필수적이며, 이로 인해 부속실 내(內) 제연설비의 성능(차압 유지) 발휘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어, 부속실로 불과 연기가 확산되게되어 부속실의 피난안전성능을 상실하게 된다. 이와 같은 문제는 아파트의 경우 근본적으로 옥내소화전이 부속실에 위치함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발생된다. 즉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 비상용 엘리베이터 승강장의 공용을 가능하게 하는 현재의 법규정은 특별피난계단 및 제연설비 모두를 피난안전상 무의미하게 만들고 있다.
(3) 개선방안
이상에서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대별 방화문(현관문)에 “호스 투입구”를 두는 방안도 있으나 이는 차압의 유지(공기압 누설) 및 소화활동상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고 있지 못하다. 또한 옥내소화전의 방수구를 부속실과 세대 내에 두는 방안도 그 실효성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근본적 해결책 찾기는 어려움이 있으나 다음과 같은 차선책을 제안하면,
첫째, 소방시설의 신뢰성 차원에서 제연설비가 배제된 “부속실 내 외부개방창이 있는 부속실을 통해 계단실로 연결되는 유형”의 특별피난계단의 적극적인 설치가 보다 합리적‧현실적이라 판단된다.
둘째, 아파트의 경우 제연설비를 배제하는 대신 신뢰도가 높은 스프링클러의 적극적인 설치로 아파트의 전체적인 화재안전성을 확보함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화재‧피난은 법규정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피난안전성의 확보를 위한 법규정의 개선점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현재의 비상용 엘리베이터의 설치 기준 41m 이상은 고가차량의 실질적인 도달높이, 지역별 보유현황, 피난자의 행동특성, 단지여건 등을 고려할 때 합리적이지 못하며, 최소한 33m 이상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2)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설치기준은 “2방향피난의 가능 여부”, “복도의 개방성 확보 여부” 등에 따라 결정 되어야하며, 갓복도식과 아닌 것에 대한 피난안전성능에 근거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
3) 계단의 설치 수(피난경로의 수)는 “2방향피난경로”의 확보를 원칙으로 하고 피난안전성능이 고려된 완화기준이 필요하다. 즉, 거주인원 수, 발코니를 통한 피난로의 확보, 보행거리, 스프링클러의 설치 여부 등에 따라 완화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피난경로의 보행거리가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길며, 주요구조부의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의 여부를 기준으로 완화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내장재료의 불연성 등을 기준으로 완화함이 타당하다. 또한 막다른 복도의 길이를 제한하는 규정의 마련이 필요하다.
5) 아파트의 경우 제연설비가 있는 특별피난계단은 그 신뢰성이 전혀 확보되고 있지 못하며, 차선책으로 “부속실 내 외부개방창이 있는 유형”의 특별피난계단의 설치가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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