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방재기술실무교육의 메카 ‘방재시험연구원’ | ||
현장 경험 중심의 강사진 구성으로 생생한 실무교육 | ||
![]() 방재시험연구원은 한국화재보험협회의 설립근거인 '화재보험법'에 의해 설립된 기관으로 지난 1986년 4월 11일 선진보험시험연구기관을 밴치마킹해 손해보험사의 지원으로 창설됐다. 방재시험연구원은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서 국내ㆍ외 각종 규격에 따라 실시하는 시험업무를 비롯해 국책 및 산ㆍ연 협동 연구기관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업무, 우수방화제품에 대한 FILK품질인증업무, 화재영향평가 및 위험진단 등을 통한 합리적인 종합방재계획 및 대책을 제시하는 방재컨설팅업무 등을 진행하고 있다. 또 소방방재청과 노동부 지정 교육훈련기관으로서 방재기술실무교육업무, 국제표준화기구 화재안전분야 등에 대한 표준개발 및 간사기관활동 등 대외협력업무, 화재보험산업의 건전한 발전도모를 위한 화재원인조사 업무를 추진중이다. 특히 화재안전분야 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방재기술실무교육은 1989년 교육을 처음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2만명의 수료생들을 배출시키며 일반 국민들의 곁에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단계별 화재소방분야 전문교육 방재시험연구원의 방재기술실무교육은 전용교육관 강의실과 최신 훈련실습실을 갖추고 현장경험이 풍부한 소방기술사, 업계 전문가, 학계 교수 등의 강사진을 구성한 국내 유일의 화재소방분야 전문교육이다. 지난 2006년 신축된 전용교육관은 다목적 강의실, 중강의실, 소강의실, 전산교육장, 교육용 강당 등에서 다양한 형태의 교육이 가능하고 최신 실습장비와 실습실을 갖추고 있어 교육생들이 직접 실습설비를 작동하고 체험할 수 있다. 차별화ㆍ전문화된 단계별 과정으로 편성된 화재소방분야 교육과정을 통해 소방현장 실무자, 관리자, 전문가 등이 각 업무특성과 개별 수준에 적합한 과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총 4개 분야 13개 과목으로 매년 60회, 1300여명의 수료자가 배출된다. 또한 방재기술실무교육을 이수하게 되면 노동부로부터 교육비의 20~30%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소방공무원교육훈련규정(대통령령제 19761호)에 의한 연간의무이수학점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다. 방재시험연구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교육과정에는 크게 ▲소방시설분야 ▲특화전문분야 ▲산업특성화분야 ▲맞춤교육분야로 나누어진다. ![]() 소방시설 특성별 맞춤형 소방 교육 방재시험연구원에서 진행되는 소방시설분야의 특수 교육은 화재안전관리 과정과 소방시설점검실무과정, 소방설비 전문과정 등으로 나눠지며 개별적인 수준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맞춤형 소방교육이다. 화재안전관리과정의 경우 소방분야 종사자에 대한 입문과정으로 시설별 화재안전과 주요소방시설의 구조는 물론 유지관리를 통해 소방안전의 기본개념과 실무 습득이 가능하다. 소방시설점검교육과정은 2박3일과 3박4일 일정의 두 개 과정으로 나눠지고 자체점검과 관련된 실무와 작동실습을 통해 점검실무 능력을 배양하고 점검기기의 사용법과 함께 점검실무자에 대한 전반적인 양성과정과 실습 위주의 교육으로 이뤄져있다. 소방설비전문과정은 주요 소방설비 구조 및 실습과 설계 및 시공을 통해 소방설비에 대한 전문기술능력을 습득하고 화재소방전문가 양성의 심화과정으로 경보, 수계, 가스계, 제연 등 소방설비에 대한 실습 및 설계 시공의 교육이 주를 이룬다. 분야별 특성에 따른 전문화 과정 분야별 특성에 따라 전문화된 과정인 ‘특화전문분야’는 SFPE방화공학핸드북과정, 미국화재폴발조사관 자격과정(CFEI), 최신방재기술과정, 화재피난시뮬레이션과정, 성능위주소방설계과정, NFPA코드해설 과정으로 이뤄진 전문기술능력 향상교육이다. SFPE방화공학핸드북과정은 화재안전 및 소방에 관한 화재현상 이론과 설계에 관한 해설을 통해 화재 전문기술을 습득할 수 있고 방화공학, 화재역학, 화재위험 계산, 화재리스크분석 등의 교육으로 이뤄진다. 또 미국화재폭발조사관 자격과정(CFEI)에는 ‘NFPA CODE 921(화재폭발조사지침)’의 각 부문별 내용에 대한 해설과 전문기술능력 배양 및 미국화재폭발조사관 자격 취득 준비를 도모해준다. 최신 방재기술과 동향을 이해하고 신지식 및 신기술을 습득하는 전문과정인 최신방재기술과정은 소방분야에 대한 최신 이론인 화재안전설비와 IT기술, 초고층 빌딩의 소방설계 동향, 선진국의 방재 동향 등 최신기술들을 습득할 수 있는 전문과정이다. 실행능력을 배양하고 특화된 전문 지식 습득이 가능한 화재피난시뮬레이션 과정에서는 화재 및 피난 시뮬레이션의 기본 이론 전달과 실습훈련으로 시뮬레이션의 해석, 실행능력을 배양하는 특화된 전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 특히 방재시험연구원에서는 최근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성능위주소방설계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이 과정은 성능위주소방설계 제도의 도입에 따라 국내 소방 및 건축업계 종사자들에 대한 성능위주소방설계의 전반적인 방법과 기술의 이해도를 증진시켜주는 교육 과정이다. 방화협회 코드의 해설을 통해 선진국의 화재예방실태를 이해할 수 있는 NFPA코드 해설 과정 또한 해외 선진 소방시설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시킬 수 있는 교육으로 인식되면서 이 과정을 이수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산업체 특성에 따른 전문기술 향상 최근 산업체들의 화재안전인식도가 높아진 가운데 안전분야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산업특성화분야’는 화학공장방재실무과정, 화재폭발감식과정, 연구ㆍ실험실안전실무과정 등으로 편성되어 있다. 화학공장방재실무과정은 화학공장의 화재, 폭발예방을 위한 소방설비의 효율적 유지관리, 공정별 방화대책 및 위험성평가기법 등의 전문기술을 교육함으로서 환경안전담당자와 관계자들에게 전문성을 길러주는 교육과정이다. 화재폭발감식과정은 화재조사와 감식실무, 손해사정 등 화재현장 조사와 원인분석, 연구 및 미국의 화재, 폭발조사관 양성등과 관련된 선진 조사기법을 교육한다. 또 올해 신설과정인 연구ㆍ실험실 안전실무과정은 위험물질 취급, 관리, 사고발생시 응급조치 및 사고사례를 통한 화재안전 학습과 예방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전문적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 이외에도 사업체 요청에 의한 적합한 과정을 개설해주는 ‘맞춤교육분야’가 있는데 이 분야는 방재시험연구원과 사업체의 업무협의를 통해 과목, 교육비, 장소 등을 정할 수 있는 맞춤식 과정이다. ‘방재시험연구원’ 윤희상 원장
“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화재안전에 대한 폭넓은 지적 자원을 산업현장에 접목시킴으로서 화재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싶다”며 윤희상 원장은 말했다. 1985년부터 25년간 화재소방분야에 몸담고 있는 윤희상 원장은 지난 2월 협회 부설 방재시험연구원장으로 부임했으며 지난 9월에는 국제방화조사관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Arson Investigators, 이하 IAAI)의 한국지회장으로 선임됐다. 현재 방재시험연구원은 교육사업의 확대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윤 원장은 “현재 수행하고 있는 교육업무를 비롯해 미래 소방이 나아가야할 성능위주, 화재시뮬레이션, 화재원인조사 교육분야에 더욱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라며 “예를 들어 국제방화조사관협회한국지회(IAAI KOREA) 설립에 따른 CFI(국제화재조사관)자격시험을 위한 교육프로그램개발을 통해 한 차원 높은 자격자를 양성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유 원장은 “노동부로부터 환급대상이 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며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공무원, 학교, 병원 등에 종사하는 교육생은 환급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영세한 우리나라의 소방산업이 혁신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국가적 지원을 통한 적극적인 교육투자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현재 실정은 그렇지 못하다는 설명이다. 현재 방재시험연구원에서는 공무원 교육생에 대해서는 연구원 자체적으로 교육비의 20%를 할인해 주고 있지만 교육비 부담이 큰 것이 사실이다. 최근 인증업무와 교육업무의 개방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에 대해 유 원장은 “시장에서 독점체제란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약하고 가격이나 서비스의 품질향상에 저해요소가 되어 소비자나 국민에게 큰 만족을 줄 수가 없는데 이는 소방분야도 마찬가지다”고 답했다. 그 동안 경쟁체제가 아닌 독점구조로 형성된 소방분야 시장은 소비자 위주가 아닌 공급자 주도로 이루어지다 보니 가격이나 서비스 품질개선에 대한 유인이 부족하고 소비자들도 선택권을 제약받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그는 “일정한 요건 및 서비스 능력을 갖춘 기관들을 시장에 참여시켜 공정한 경쟁을 통한 합리적인 비용으로 더 나은 서비스를 소비자와 국민에게 제공한다면 이번 소방분야 개방정책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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