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연수 초과 차량 불용처분 된다 | |
소방방재청, 소방장비관리 규칙 일부개정안 발표 | |
앞으로는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방차량은 불용처분 될 전망이다. 소방방재청(청장 박연수)은 노후화된 소방차량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해 소방대원 및 국민으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내용연수가 초과한 차량을 불용 처분한다는 내용의 소방장비관리 규칙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28일 입안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시ㆍ도지사는 내용연수가 경과한 차량을 불용처분토록 했으며 내용연수가 경과한 차량일지라도 운행거리, 차량상태 등을 감안해 시ㆍ도 소속의 소방차량 특별 심의위원회에서 연장심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시ㆍ도 소속의 소방차량 특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도록 규정했다. 최고 기자 Go@fpn119.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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