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건축물 석면안전관리 한층 강화 | ||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
노동부는 노후 석면 자재에 대한 유지ㆍ보수를 강화하는 내용의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70년대 이후부터 건축물의 천정재와 보온재 등으로 노후가 많이 진행된 석면자재 관리의 필요성에 따라 건축물에서의 석면분진 발생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되는 것이다. 개정안은 또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보호구를 착용해야 하고 당해 장소에서는 흡연과 취식을 금지시켰다. 노동부 관계자는 근로자의 준수사항은 유해ㆍ위험 작업 시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반드시준수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근로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산재예방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규정된 것“이라고 전했다. 관계자는 또, 이번 개정안은 알기 쉬운 법렬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표현해 노ㆍ사가 내용을 쉽게 찾아 이해할 수 있도록 조문의 순서를 체계적으로 재구성했다“고 말했다. 한편, 입법 예고되는 개정안은 6월 14일까지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금년 8월에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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