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화재 예방대책, 선진국 추세 따라간다! | |||||
4개월간 주택화재 사망자 61% 차지 단독경보형감지기 의무화 법령 개정키로 아파트 ‘모델하우스’ 소방시설 설치 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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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이 금년 말까지 화재로 인한 사망률을 10% 이상 저감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가운데 지난 1일, 사각지대로 방치되어온 단독과 다가구 등 일반 주택 화재의 인명피해를 Zero화하겠다며 ‘화재예방 종합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그동안 필요성이 대두되어 온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의무화를 비롯한 아파트 모델하우스의 소방시설 설치 등이 그 주요 내용이다. 소방방재청은 2008년 실물화재 실험을 통한 화재 위험성 분석과 효과적인 소방안전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주택 실물화재 실험 위탁사업’을 실시한 바 있다. 연구결과 ‘주택 등 소방시설 사각지대에서의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으로 단독경보형감지기가 가장 적합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소방방재청이 이번에 발표한 주택화재 예방대책은 이 같은 정책연구 이후 2년만에 시행되는 것이다. 지난해에는 소방방재청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이범래 의원을 통해 외국의 제도화 사례가 알려지면서 제도화 필요성이 급부상하기도 했다. 주택화재로 올해만 90명 사망!
이로 인해 총 133명이 사망했으며 이 중 90명(61.1%)에 달하는 사망자가 일반 개인주택에서 발생된 화재로 목숨을 잃었다. 이는 올해 발생한 화재 인명피해의 절반을 훌쩍 넘는 수준이다. 소방방재청은 주택화재의 근본적인 문제로 소방관서나 민간소방시설관리 등 검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제도적 소방시설 설치대상에서도 제외되고 있는 현실을 꼽았다. 또, 농촌 등 외곽지역의 주택, 산간 벽지마을의 노후 주거시설을 비롯해 고령화와 맞벌이 부부가 증가되면서 초기대응 능력이 미흡하다는 분석을 내렸다. 소방방재청의 관계자는 “주택화재의 경우 대부분 취침시간대 발생하면서 화재사실을 조기에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인명피해는 날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화재로부터 사각지대인 일반 개인주택의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토록 관련법령을 조속히 정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단독형감지기 설치 의무화 ‘선진국 대열 합류’
2006년 6월부터 일본 전역의 신축 주택을 대상으로 감지기 설치를 의무화 했으며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법 부칙에 경과조치를 두고 시정촌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행정안전위원회 이범래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 시 밝힌 자료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NFPA 72, national Fire Alarm Code(화재경보코드)에 의거 모든 세대용 주거시설내에 연기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또, 호주는 1990년 2월부터 가정용 연기감지기(Smoke alarm)를 모든 주거용건물의 소유주에게 최소한 각 층 1개 이상 설치토록 법으로 강제하고 있으며 캐나다의 경우에도 온타리오법에 의거해 모든 주택에 감지기가 설치되고 있다. 영국은 1991년 건축법(Building Regulations)의 제정을 통해 모든 신설 주택에 연기감지기 설치가 제도화되면서 2004년 5월까지 전체 주택의 약 80%에 연기감지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벨기에 등 세계 곳곳에서는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통해 주택 화재예방책을 마련하고 있는 추세이다. 소방방재청이 밝힌 외국의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이후 인명피해(사망) 현황에 따르면 미국은 2002년 보급률이 94%에 이르면서 55%로 감소(5,865명→2,670명)했으며 영국은 2001년 보급률 81%에서 인명피해가 34% 감소(732명→483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단독경보형감지기 의무화 정책은 세계적 동향에 따른 것으로 소방방재청의 이번 방침은 우리나라 주택화재의 인명피해 예방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다 줄 전망이다. 주택 설치 의무화 어떻게 시행되나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앞으로는 신축, 증축, 개축, 이전, 대수선되는 모든 일반 개인주택의 경우에는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 같은 경우 소방관서에서 완공필증을 교부할 때 관리감독을 하기 때문에 100% 설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소방방재청의 관계자는 “의무화 법령 개정 이후부터 지어지는 주택에는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지 않으면 완공필증이 나가지 않게 될 것”이라며 강력한 추진 의지를 시사했다.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약 5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자력으로 설치가 가능한 가구와 독거노인, 기초 생활수급자 등 형편이 어려운 대상을 구분하고 정부나 사회적 지원이 요구되는 가구는 필요 재원을 확보해 지원하게 된다. 지역봉사 단체의 기증활동 등 민관 협력사업을 통한 보급사업도 확산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파트의 경우는 규모에 따라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화재 감지설비가 이미 설치되고 있기 때문에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 주택은 우리나라의 단독주택 426만 3천호와 다세대주택 122만 9천호, 연립주택 55만 9천호, 영업용 건물내 주택 209천호 등 전국 6,26만 가구가 대상이며 향후 5년간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권역별 의용소방대 등을 활용해 매월 1일을 ‘주택화재 예방점검의 날’로 지정해 단독경보형감지기 배터리 확인과 소화기 설치상태 확인 등 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정비계획 수립시 단독주택을 우선 추진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소방시설 사전평가 확인제’ 도입 소방방재청의 종합대책에는 ‘소방시설 사전평가 확인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소방시설 사전평가 확인제’는 아파트 분양 시 모델하우스에 소화설비나 경보설비 등 소방시설을 설치토록 해 소비자가 이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대부분의 아파트 모델하우스는 인테리어나 디자인 등을 중심으로 꾸며지고 소방시설은 아파트를 평가하는 최소한의 가치로도 인정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는 낮은 국민적 안전의식 수준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볼 수 있지만 건설사에서 국민에게 소방시설을 평가할 수 있는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크다. 소방방재청은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소방시설 사전평가 확인제’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국민의 안전의식을 일깨우는데 큰 몫을 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방방재청의 관계자는 “우선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6월말까지 협의를 거쳐 모델하우스에 소방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MOU를 체결하는 등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란?
나사못을 이용해 간단하게 설치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감지기 간에 연동할 수 있는 제품도 출시되고 있다. 연동형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 수신기와의 연동도 가능하며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서로 연결해 한 개의 감지기만 작동하더라도 모든 감지기가 경보를 발하기 때문에 보다 실용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는 금성방재공업(주), (주)리더스테크, (주)에스제이텍, (주)하이맥스 등 10여개가 넘는 제조사에서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생산되고 있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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