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소음ㆍ스트레스로 난청 앓은 소방관 ‘공무상 질병’
법원 “육체적ㆍ정신적 스트레스 난청 발병 영향 끼쳐”
▲ 고양시 저유소 화재 당시 소방관들이 활활 타오르는 저유소 인근에서 진압활동을 벌이고 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
[FPN 최누리 기자] = 33년간 화재진압대원으로 활동하며 격무에 시달린 소방공무원이 높은 소음과 스트레스로 인해 난청을 앓고 있다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광주고법 제주 제1행정부(재판장 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전직 소방공무원 강모(63)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소방공무원으로 일하는 동안 높은 소음과 스트레스에 장기간 노출돼 질병이 발생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난청 발생과 공무집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원고는 2007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400시간 이상 시간 외 근무를 비롯해 100시간 이상 야간근무를 하는 등 격무에 시달린 점이 확인됐다”면서 “육체적ㆍ정신적 스트레스가 소음성 난청 발병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강 씨는 지난 1982년 12월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돼 2016년 6월 30일까지 33년간 제주도 내 소방서에서 근무했다.
그는 2010년 12월 병원에서 ‘소방서 근무로 인한 난청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진단을 받았다. 다음 해 6월 재검사를 실시했고 역시 ‘소음성 난청이 의심되고 장애진단 시 5급이 예상된다’는 병원 진단이 내려졌다.
퇴직 후 그는 높은 소음과 사이렌 소리 등 고도의 소음에 노출됐고 직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겹쳐 난청 증세가 나타나고 있다며 공무원연금공단에 요양 승인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했다.
이에 법원에 요양 불승인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질환과 업무의 상관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2017년 11월 1심에서 기각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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