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법의 사각지대, 300㎡ 미만의 전기실 등

Dr.risk 2019. 5. 19. 09:11

법의 사각지대, 300㎡ 미만의 전기실 등

 

 

▲ 이택구 소방기술사

현행법규는 화재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건물의 규모와 용도, 수용인원을 고려해 화재 발생 위험도가 높거나 사회 약자가 많이 거주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스프링클러설비와 같은 자동소화설비를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특정소방대상물 중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 ‘물분무등소화설비”’로 이를 대체토록 해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강제하고 있다.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가 제외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24시간 소방대가 운영되는 청사와 같은 건물이다. 또 펄프공장과 음료공장의 작업장과 같이 화재위험도가 낮은 장소 뿐이다. 이외에는 스프링클러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법은 매우 강하게 운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법규정에도 불구하고 바닥면적 300㎡미만의 전기실과 전자기기실, 통신실, 전산실, 방재실 등의 경우 스프링클러설비 뿐만 아니라 물분무등소화설비 조차 설치하지 않은 곳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것을 주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어떤 곳은 소화설비가 아닌 자동소화장치에 해당하는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로 방호하는 곳도 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이유는 하위법에 해당하는 화재안전기준을 상위법과 동등하게 적용하면서 법체계가 무시되고 있는데 이를 모르기 때문이다.

 

상위법에서는 바닥면적 300㎡ 미만의 실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대체 자동소화설비인 물부등소화설비를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하위법령인 ‘스프링클러소화설비의 국가화재안전 기준(NFSC103)’에서는 변전실과 발전실, 통신기기실, 전자기기실 등과 같은 장소를 스프링클러헤드 설치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가화재안전기준의 내용을 근거로 상위법을 무시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건물에서 화재위험도가 가장 높은 장소 중 하나인 전기실 등이 소화설비도 없이 무방비로 방치되고 있는 이유가 소방설비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법규정으로만 판단하고 대하는 우리의 관습 때문은 아닌지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