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분진오염으로 광전식 감지기 연간 6억원 손실

Dr.risk 2010. 6. 14. 23:34
분진오염으로 광전식 감지기 연간 6억원 손실
작업환경 개선과 법적규제로 새는 돈 막아야
 
김영도 기자
- 건축시공 현장 분진오염도 최악
- 제품성능 치명적 요인으로 작용
- 제조업체들 리스크 안고 반품처리

 
건축시공 현장의 분진오염으로 A/S 교체를 해주고 있는 광전식 감지기는 연간 약 3만1127개로 추정되며 이를 금액적으로 환산하면 6억 2254만여 원으로 고스란히 제조업체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어 개선책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검정받은 광전식 감지기는 총 106만0606개로 이중 합격된 제품은 103만7571개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조업체의 출고량의 평균 교체율 3%와 시중 판매가를 대비하면 연간 손실되는 금액은 6억 2254만여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제조업체의 원가부담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주며 매년 누적되는 리스크로 경영의 악화를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 지하주차장이 환기가 되질 않아 뽀얀 분진으로 가득해 가시거리가 매우 짧다.     ©소방방재신문

분진오염 광전식 감지기 치명타
경기도 모지구에 신축 준공이 완료되어 입주가 일주일 남짓 남아 있는 아파트 현장을 찾아 관계자의 협조를 얻어 설치된 광전식 감지기의 상태를 직접 살펴보았다.

소방 및 건축 준공이 완료되었지만 곳곳에 공사가 아직 마무리 되지 않은 채 작업이 한창이었고 실내는 뽀얀 분진으로 가득해 육안으로도 오염도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으며 지하주차장의 경우 가시거리가 매우 짧을 정도로 오염도가 심각했다.

또한 밀폐캡 없이 감지기가 부착된 장소에서 마감된 벽체를 훼손한 흔적이 있어 분진으로 인한 오염도를 짐작할 수 있었는데 관계자에 의하면 소방준공을 마친 소방공무원이 밀폐캡을 벗겨놓으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소방준공 이후에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소방용품으로 제구실을 해야한다는 부연설명이다.
▲ 광전식 감지기에 밀폐캡이 덧씌워져 있어도 분진오염으로 점멸등이 들어온 상태     © 소방방재신문

사실 밀폐캡이 있는 감지기도 별반 다를 바 없어 동작신호가 들어와 있는 곳도 있다. 작업자들이 한창 작업을 하고 있는 곳으로 분진에 의한 오염으로 쉽게 작동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천장 마감이 되지 않았는데도 감지기만 달랑 매달려 있다.     © 소방방재신문

특히 천장 마감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소방준공을 위해 감지기를 매달아 놓은 곳도 곳곳에 눈에 띈다. 이같은 시공현장 상황은 비단 이 아파트 경우에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다. 건축신축 현장이나 개보수 현장이라면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사례라는 것이다.
▲ 점멸등이 들어온 감지기의 밀폐캡 안쪽을 손가락으로 닦아내자 분진이 묻어나왔다.     ©소방방재신문

제조업체들은 작업환경이 습하고 분진의 오염도가 심각한 제품은 분진이 감지센서에 밀착되어 있어 강한 에어로 불어내기 어려워 새 것으로 교체해 주거나 제품을 분해하고 청소해 재설치해주고 있다.

제조업체 관계자들은 “제품의 성능을 보호하기 위해 업체마다 개별적으로 밀폐캡을 덧씌우고 있지만 현장의 분진오염이 심각한 경우 근본적인 해결책이 못된다”며 “차라리 소방준공을 건축준공 보다 나중에 했으면 좋겠다”고 입을 모은다.

건설사들이 건축비와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 시공별로 구분해 공사를 진행하기 보다는 각 공정을 한꺼번에 몰아넣으며 공정을 단축시키고 있어 시공 품질을 저하시키는 등 부실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크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대안은 없나?
▲ 분진에 민감한 광전식 감지기가 노출된 상태에서 벽체 활석 작업이 이뤄졌다.     ©소방방재신문
제조업체들이 소방준공을 건축준공보다 늦게 해달라는 주장도 현실적인 해법은 될 수 없고 소방준공이 끝났는데도 여전히 밀폐캡을 달고 있는 것도 현행 설치법상 맞지 않는 부분이어서 제조업체는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마련해야할 처지에 놓여있다.

또한 공사 주체인 시공사들이 하도급으로 공사에 참여하는 업체들의 주장에 귀담을리 만무한 실정이다 보니 제도적인 손길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천장 마감이나 바닥 및 벽체 활석 등으로 인한 분진이 발생하지 않은 작업환경이 된 상태에서 시공이 완료되었을 때 소방준공을 내주는 법적인 방안이나 적절한 지침도 적극 검토되고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소방준공이 형식적으로 그치면서 시공 이후 소방시설관리업체나 제조업체가 책임을 떠안는 사례가 종종 있어 국민 안전을 위한 철저한 성능위주의 소방준공 검사가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김영도 기자

 

▲ 천정보와 가깝게 높이 올라온 스프링클러 헤드로 과연 제대로 성능을 발휘할지 의문.     © 소방방재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