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소협 역차별 제도에 성났다 | |
소방시장 포화상태로 한계점 드러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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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소협이 수입업체 규제 및 유통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책을 촉구하는 공문을 소방방재청에 정식으로 접수시켜 소방용품 내구연한 제정에 이은 뜨거운 감자로 달궈질 전망이다. 한국소방기구공업협동조합(이사장 정형로ㆍ이하 한소협)은 지난달 31일 ‘소방용 기계ㆍ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대한 건의’라는 제목으로 소방방재청에 형식승인 제도의 문제점 지적과 산업계가 직면한 어려움 및 해소방안 등에 대한 정책개선을 요구하는 공문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소협은 공문을 통해 소방용기계ㆍ기구의 형식승인 요건에 따른 현행제도의 문제점 등을 제기하고 주요 건의사항으로 수입업자에 대한 공장심사제도 도입 및 부정기 시험의 합리적 운영방안, 주요 부품 구매에 따른 사후관리 등을 제안했다. 먼저 형식승인에 관한 사항으로는 간단한 시험시설만 갖추면 제조, 검정, 판매가 가능해 부실 제조업체의 난립을 부채질하고 최저 수준의 기준을 적용함으로서 품질저하를 유도하며 결과적으로 기술발전 및 우수제품 육성에 역행된다는 문제점을 제기했다. 아울러 수입업자에 대한 편파적인 혜택으로 시험시설을 갖추지 않은 수입업자에게 사용계약서만 제출하면 제조, 검정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서 결과적으로 국내 산업을 희생시키고 있어 FTA가 확대되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그동안 제조설비를 갖춘 견실한 업체들은 현행 제도가 족쇄로 작용하면서 생산설비가 없는 업체들이 역차별적으로 시장의 우위를 선점하는 기현상을 초래해 제품의 품질저하를 가져왔고 고용창출에 있어서도 역효과를 나타냈다. 한소협은 이러한 병폐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수입업자에 대한 현지 공장심사제도 도입을 통해 매년 현지 실사로 일정수준의 품질관리를 유도하고 부품으로 위장 수입하는 업자에 대해서도 주요 부품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해 철저한 관리를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한소협 정형로 이사장은 “현행 소방용 기계ㆍ기구 등의 형식승인에 관한 규칙에 의해 모든 수입업자에 대한 특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고 전하면서 “역차별적인 현행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업계의 의견으로 제도의 선진화 방향이 면밀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소협은 로트 단위의 부정기 시험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제조설비를 가진 업체나 시험설비만을 가지고 제조, 판매업체에 대해서도 동일한 수준으로 부정기 시험을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벗어난다는 것이다. 제조설비가 없는 업체는 즉각적이고 임기응변식의 대응이 가능하지만 제조설비를 갖춘 업체는 부정기 시험에 대한 대응에 상당한 기일이 소요되어 오히려 역차별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제조설비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로트 단위 주기를 최소한 현행보다 세 배 정도 늘려 엄격한 품질관리를 유도하거나 품질관리 능력 수준별 선택적 검사제도를 시행할 때 사후검정을 신청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 부정기 시험의 빈도수를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제조설비의 범위를 판단할 근거로 조합에서 실시하고 있는 직접생산 실태확인 업무의 항목을 일부 보완하여 기술원에 종목별 필수 제조설비를 판단하면 된다는 것이 조합의 입장이다. 주요 부품구매의 사후화 관리에 대해서는 업체가 경영상 이득만을 추구하여 불량부품을 사용하는 사례가 적지않아 일본과 같이 형식승인 업체에 대한 수시확인이 요구되며 제조업체의 부품 구매선이 변경될 경우 기술원에 보고하는 방안도 검토해줄 것으로 주문했다. 한편, 한소협이 직접적으로 소방방재청에 공문을 제시한 것에 대해 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며 소방시장이 한계점에 도달한 것이 아니냐는 시각을 비추고 있어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대안이나 정책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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