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책임감리 축소 반발 | |
국토부, 재입법예고 후에도 갈등양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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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가 정부발주 공사의 감리사 참여를 자율적으로 시행하겠다는 입법안을 지난 4월에 내놓으면서 관련 기술인들로부터 거센 반발에 부딪히자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지난 3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재입법예고했지만 반응은 미온적이다. 문제 발단은 발주청에서 자율적으로 공사관리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공사의 난이도가 낮거나 단순 반복공정인 상수도, 하수관거, 공용청사, 공동주택 건설공사를 책임감리 대상 건설공사에서 제외시킨다는 입법예고로 업계와 관련 단체들의 거센 반발을 일으켰다. 국토부는 책임감리 의무대상 조정안은 기술이 상향화되면서 일반적이고 보편화된 건설공사에 대해 발주기관의 역량에 따라 자율적인 감리방식선택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려는 입법취지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업계나 단체는 과거처럼 공무원 직접감독제로 회귀해 부실시공을 조장한다는 부정적인 측면을 주장해오면서 건설경기부양과 일자리 창출 정부정책에 역행한다는 반대의견을 제시해왔다. 한국소방기술인협회도 지난달 11일 4개 공종의 책임감리제도를 제외하게 되면 관련 공사의 품질저하로 심각한 하자가 발생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협회가 지적한 주요사항으로 현 정부의 일자리 창출에 역행하는 것으로 관련업계 종사자들의 실직을 초래해 사회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는 것과 시장축소로 인한 업체간의 과당경쟁을 유발해 품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것을 국토부에 반대의견으로 제출했다. 이상용 회장은 “기술수준이 과거보다 상향되었다고 해서 감리대상을 축소한다는 것은 경제 및 문화수준이 발전해 범죄율이 감소했다고 해서 경찰을 축소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며 결국 범죄를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재입법 예고한 개정안은 상수도, 하수관거, 공용청사, 공동주택 건설공사 전체를 제외하려던 것을 부분적 수용으로 타협점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먼저 단순공정으로 제외했던 입법안 가운데 상수도 급수설비는 제외하고 하수관거는 오염성 때문에 그대로 존치하기로 했으며 공용청사는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 규정해 지역주민센터나 사회복지시설과 같은 규모 대상은 빠지게 된다. 아울러 300세대 공동주택도 존치하기로 했지만 관련 단체들은 한 층에 6세대 기준으로 했을 때 동수가 작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100세대 이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하고 있어 갈등의 양상은 지속될 전망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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