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연한 임의규정으로 실효성 의문 | ||||||||||||||||
권장지침 소방관서와 보험회사 통보로 가름? | ||||||||||||||||
| ||||||||||||||||
권장지침 소방관서와 보험회사 통보로 가름? 우선적용 대상품목 중 소화기, 소방호스 존치 감지기는 단독형 감지기로 선회하고 SP헤드 제외
내구연한의 실효성을 거두려면?
류해운 과장은 “오늘 한 번 더 가차없이 자기 의견을 충분히 말씀을 해주시면 여태까지 나온 자료와 더불어 최종적으로 세 가지 안을 만들어 전혀 가감없이 차장님께 말씀드려서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국소방기구공업협동조합 정형로 이사장은 “지난달 6일 토론회 요약문을 보니 제조사 주관의 자율적 내구연한 표시제 이행을 민사책임에 따라 근거적인 방식으로 도입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무슨 뜻인지 쉽게 이해가 안된다”고 설명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최기영 사무관은 “중앙대 이종영 교수가 주장한 내용으로 법적강제로 이행하는 것보다 제조사에 책임을 강화시켜 어떤 문제가 발생되더라도 민사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3차 토론회 때 이종영 교수가 처음부터 강제성을 두기 보다는 제조사 자율에 따라 내구연한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근거적인 방식을 제의한 것에 대한 설명이다. 정형로 이사장은 “저도 제조업체이지만 제조업체에게 자율권을 맡기면 제조업체는 국민의 안전에 관심없고 영업상의 이익을 추구하기 마련”이라고 전하면서 “제 생각에는 지난 번에 말씀드린대로 권장사항이니까 정부물품관리법 권장기간을 그대로 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2007년 1월 입법예고한 소방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용 기계ㆍ기구 등의 경제적 사용기간인 내용연수는 수동식 소화기 7년(강화액ㆍ기타 5년), 자동식 소화기(탐지부 3년, 강화액 5년, 분말 7년), 감지기(연감지기ㆍ반도체식 열감지기 10년, 열감지기 15년), 소방호스 7년으로 각각 정해놓았다. 정 이사장은 또 “권장지침 기준에 따라 내용연수가 지난 제품에 대해서 점검하시는 분들이 소방관서와 보험회사에 통보해서 보험료 책정 등에 참고로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덧붙였다. 소방대상물에 대한 경년변화를 모니터할 수 있고 보험요율 적용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건축주에게 보유하고 있는 제품의 경년변화를 알려줌으로서 안전에 대한 의식을 제고할 수 있어 실효성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 해외보험사들은 FM이나 UL인증을 받은 제품의 설치 유무에 따라 보험율을 정하고 있어 검정을 강제화하지 않아도 사용자들이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양질의 제품을 선호할 수밖에 없고 제조사 역시 앞선 기술로 제품을 상용화하는데 주력하기 마련이다. 이와 같은 선진화 시스템 도입으로 양거일득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는 앞으로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가이드 라인 제시로 참여율 높여야
법적 강제규정으로 갈 것이냐, 제조업체 자율적 권고사항으로 갈 것이냐 하는 기로에서 법적 강제규정으로 가자니 국민적 반감과 저항에 시달려야 하고 권장지침으로 하기에는 미덥지 못한 부분이 따르기 때문에 진퇴양난 격이다. 이에 대해 정형로 이사장은 “소방청장이 행정을 하다보면 법에 근거도 없이 산에 갈 때는 라이터를 가지마시오 라고 권장할 수 있지만 라이터를 가지고 산에 가는 사람에게 페널티를 가할 수 없는 것처럼 현실적으로 국민의무를 부가하는 법률은 필요없다”고 강조한다. 부연하자면 사회적 참여가 따르지 않는 제도는 제도의 가치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죽은 법이 될 수밖에 없으며 사회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건을 먼저 조성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소방시설관리사협회 이기배 총무이사도 “가이드라인이 없는 것으로 인해 자율적으로 하고 싶은 것들도 제약되는 부분이 따랐다”고 평가하면서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놓으면 사회적 기준이 되기 때문에 관공서라든가 대기업들 우선적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좋은 효과를 유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스템 모듈형은 일단 제외
일산소방서 조응래 팀장은 “SP설비에는 펌프, 배관, 전선, 헤드노즐이 있는데 단순히 헤드노즐만 갈았다고 해서 작동이 될지 의문이며 SP헤드와 배관중 어느 것이 먼저 부식되는지도 판단한다면 스프링클러 헤드만 내구연한을 제정한다고 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지 않는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감지기도 자탐시설과 연동되는 제품으로 단순히 감지기만 바꾼다고 해서 개선될 사항은 아니라는 점에 공감을 표하고 의견을 같이했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기술관리부 김의태 차장은 경년변화에 따른 내구연한의 예외성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의태 차장은 “우선 적용대상 품목으로 소화기, 호스, 감지기를 예로 든다면 소방호스는 제품의 상태를 육안으로 가늠하기 쉽지만 소화기의 경우 부식성이 높아 직접 제품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경년변화에 따른 제품 성능의 입증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인터뷰] 소방산업과 류해운 과장 "내구연한은 화재저감을 위한 대명제"
내구연한 도입에 따른 관계자 토론회를 3차에 이어 최종 마무리 회의까지 마친 소방방재청 소방산업과 류해운 과장은 소방용품 내구연한에 대한 관심도를 솔직담백하게 풀었다. 내구연한 도입에 대해 그의 인식은 “사회적 공감대가 우선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강제성으로 인해 국민적 규제로 비쳐질 수 있어 조심스러운 입장은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화재저감을 위한 소방의 대명제라고 생각한다”며 개인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류 과장은 또 “아직까지 전 세계적으로 권장사항으로 이행하고 있는 나라는 있지만 강제규정으로 두고 있는 나라는 없다”면서 “내구연한이 장점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제도 마련에 있어 어느 것 하나 소홀하게 생각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런 이유들로 내구연한 도입방안에 대한 관계자 토론회를 3차에 이어 최종 마무리 회의까지 이끌왔다는 후문이다. 류 과장은 내구연한 도입에 따른 정책시행과 관련해 “최종 마무리 회의에서 얻어진 결과들을 토대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법으로 규정하지 않아도 청 고시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사회적 화재안전장치를 강화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전했다. 또한 내구연한 도입으로 인해 얻어지는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건물주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제품의 신뢰성 확보를 통해 소방산업의 위상을 상향화하는 한편 소방안전제품의 글로벌화로 가는 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과 기대가 크다. 소방제품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도 하지만 일선 화재현장에서 화마와 사투하는 소방공무원들의 생명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제품의 품질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류 과장은 “외국 소방펌프차의 가격이 10억 원이라면 국내 소방펌프차의 가격은 2억 2, 3천만 원에 불과해 품질을 기대하기 어려워 낙후된 소방장비 개선도 시급한 상황”이라고 설명하면서 “차세대 소방장비 개발과 소방산업제품의 세계화를 위한 수출지원 사업도 조만간 성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소방' 카테고리의 다른 글
관급공사 책임감리 축소 반발 (0) | 2010.06.14 |
---|---|
국토부, 고시원 등 화재안전 기준 강화 (0) | 2010.06.14 |
관리사 점검참여에서 책임제로........ (0) | 2010.06.07 |
제연설비와 제연경계벽의 개요 (0) | 2010.05.30 |
소방산업 글로벌화의 시작은 (0) | 2010.05.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