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유지관리협회, 관리사 보다 보조인력 증원 주장 | ||||
소방시설관리사의 현장 배치기준 및 점검참여가 현실과 동떨어져 점검의 품질을 저하시키고 관련업체와 소방시설관리사들을 범법자로 유도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보다 유연한 법적용이 따라야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소방시설관리유지협회(회장 이영선)는 지난 4일 협회 사무실에서 ‘소방제도발전을 위한 대의원 회의를 개최하고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소방시설관리업의 소방시설관리사 배치기준 및 점검참여에 대한 토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대의원들은 소방시설관리사 배치기준 확대에 따른 부족한 소방시설관리사 인력확충에 있어 신중함을 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소방시설관리사의 점검참여에서 주인력 개념인 책임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현행법에 따른 배치기준이 현재의 소방시설점검대상처에 비해 관리사의 배출인력이 현저한데도 점검참여제를 시행한다는 것은 점검의 품질저하를 초래할 수밖에 없고 이로인해 소방시설관리사를 범법자로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소방시설점검 대상처는 전국적으로 약 4만1466개소로 소방시설관리사는 금년 5월 현재 603명으로 이중 394명이 취업을 하거나 직접 관리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나머지 215명은 현직 소방공무원이거나 취업보장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장롱면허이다. 상황은 이런데도 소방방재청은 개선 보다는 1차 적발에 과징금 보다는 6개월 자격정지를 내리는 등 업체와 개인의 생계에 커다란 지장을 안겨주면서 반발만 거세져 법의 가치를 스스로 훼손시키고 있다. 또한 대의원들은 소방방재청이 부족한 소방시설관리사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 무분별하게 관리사를 증원시킨다면 전래에 비추어 봤을 때 또 다른 문제를 생산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꼬집었다. 한편 협회는 소방시설관리사의 배치기준을 종전대로 하되 점검참여에서 책임제로 전환하고 국가정책 사항중 하나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보조인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소방방재청에 의견을 제출하기로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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