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연설비
1. 설치대상
① 관람집회운동시설 : 무대부의 바닥면적200㎡이상
②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시외버스터미날, 철도역사, 공항시설 휴게실 : 지하층,무창층의 바닥면적1,000㎡이상
③ 지하가 : 연면적 1,000㎡이상
④ 특수장소에 부설된 특별피난계단,비상용승강기 승강장
2. 제연구역의 구획
① 1개의 제연구역의 면적 1,000㎡이내
② 2개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③ 거실과 통로는 상호 제연구획
④ 통로상의 제연구획은 보행중심선의 길이60m초과하지 말것
⑤ 하나의 제연구획은 60m원내에 들도록 한다.
3. 제연구획
① 종류 : 보, 제연경계벽, 벽( 가동벽, 샷다, 방화문포함 )
② 설치기준 :
㉠ 재질은 내화재료, 불연재료로 한다
㉡ 제연경계폭은 0.6m이상, 바닥으로 부터 수직하단까지의 거리는 2m이내 일 것
㉢ 배연기류에 그 하단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
4. 배출량
①거실의 바닥면적이 400m2미만으로 구획된 경우
배출량 = 바닥면적(㎡) ×1㎥ / ㎡.min 이상
(예상제연구역이 피난을 위한 거실인 경우는 배출량의 1.5배이상으로 한다)
②바닥면적50㎡미만인 예상제연구역을 통로배출방식으로 하는 경우
③거실의 바닥면적이 400㎡이상으로 구획된 경우,바닥면적 50㎡이상인 예상제연구획을
통로배출방식으로 하는 경우
5. 배출구
① 예상 제연구역의 각 부분으로 부터 수평거리10m이내
② 배출구 상호간 수평거리10m이내
③ 유입구와 직선거리 5m이상유지
6.공기유입구
① 그 주변2m이내에 가연성 물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유입되는 순간의 속도 5m / sec이하
③ 구조는 공기를 하향60 이내로 분출
④공기유입방법
㉠유입풍도를 경유한 강제유입,자연유입으로 하는 방법
㉡인접한 제연구역에서 유입하는 방법
㉢통로에 유입되는 공기를 유입하는 방법
7. 배출기
① 구조 :
㉠ 배출능력이상 배출시킬 수 있는 양일 것
㉡ 접속부분에 사용하는 캔버스는 석면 등 내열성이 있을 것
㉢ 전동기 부분과 배풍기 부분은 분리하여 설치
② 풍도 :
㉠ 흡입측 풍도안의 풍속 : 15m / sec이하
㉡ 배출측 풍도안의 풍속 : 20m / sec이하
♣유입풍도안의 풍속 - 20m / sec
8. 설비의 기동
가동식의 벽,제연경계벽,담파 및 배출기의 작동은 자동화재 감지기와 인접장소 및 제어반에서 수동으로 기동 가능 토록 할 수 있게한다.
9. 설치제외 장소
① 직접 외기와 통하는 출입구 면적합계가 당해 제연구역 바닥면적의 1 / 100 이상이며
배출구로 부터 각 부분의 수평거리30m인 곳
② 공기조화설비가 제연설비 시설기준에 적합하고 화재시 자동적으로 제연설비기능으로
절환되는 때
③ 변소,목욕실 또는 사람이 상주하지아니하고 50m2미만의 물품창고등은 배출구, 공기
유입구의 설치 및 배출량 산정에서 제외
○ 제연경계벽
지하철 천장을 보면 아크릴 소재로 만들어저 천정에 걸려 있는 것을 본 기억이 있을 겁니다.
제연경계벽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화재 시 발생하는 연기와 유독가스는 공기보다 가볍기 때문에 위쪽으로 떠오르게 되므로 천정을 타고 번져나가게 됩니다. 따라서 천정 중간중간에 제연경계벽이라는 벽을 설치함으로서 유독가스를 잠시 동안 잡아두어 유독가스가 번져나가는 속도를 조금 줄여볼 수 있습니다.
지하역의 경우 승강장에서 불이 났을 경우 시민이 빠져나가는 대합실 쪽으로 연기가 빨리 가지 못하게 계단 및 에스컬레이터 위에 설치되어 있구요,,, 지상역인 경우는 그다지 실효성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승강장이 대부분 윗쪽에 있거든요.. 지상 1층에서 불이나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유용합니다.
이것은 완벽한 대책은 되지 못합니다. 그저 연기의 확산 속도를 조금 줄여볼 수 있을 뿐입니다.
제연경계벽은 단순히 연기 일정량을 잠시동안 가두어두는 역할만 하기 때문에 항상 그 자리에 고정되어 있으며 화재시라 하더라도 내려온다거나 하는 일은 없습니다.
화재시 차단되는 것은 방화문 또는 방화셔터입니다. 이것들은 장시간 고열에 견뎌야 하기 때문에 두꺼운 철재 등으로 되어 있고 평소에는 벽체나 천정에 완전히 수납되어 있어 눈에 뜨이지 않습니다. 방화셔터는 연기센서나 열센서가 화재를 감지할 경우 이 신호를 화재 감지 연동제어기에 보내 연동제어기가 최종적으로 닫힘 명령을 내렸을 때 자동으로 닫히게 됩니다. 이들의 경우 화재 감지 뒤 연동제어기가 내부의 사람들이 모두 대피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을 준 뒤에나 굳게 닫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일찍 닫힐 경우는 말씀하신 것과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난 대구지하철 참사에서도 방화셔터가 너무 일찍 닫히는 바람에 내부에 있던 사람들이 빠져나오지 못해 피해가 커지기도 했습니다. 그 유명한 "통곡의 벽" 이 바로 일찍 닫혔던 방화셔터입니다.
이러한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여 아래 사진과 같이 비상문을 내장한 방화셔터를 설치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문을 열고 나오면 됩니다.
화재시라면 혼자서 길을 찾으려 하지 말고 - 녹색의 "비상구" 표지를 따라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합니다.
이 표지는 항상 확보되어 있는 비상 탈출로를 안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출처] 제연설비와 제연경계벽의 개요|작성자 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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