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소방시설관리업의 안정화 해법은?

Dr.risk 2010. 5. 27. 23:05

업계, "소방방재청 애만 낳고 젖은 안주나"

- 덤핑,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상대적 개념
- 업계 스스로 자정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 따라야
- 소방시설관리사가 현장 검사원인가?


업계의 소통부재 걸림돌

소방시설관리업 시장이 춘추전국시대를 방불케 한다. 업체 간의 출혈경쟁으로 아파트 한 동의 점검비용이 10만 원까지 추락하고 관리사 한 명이 하루 100건 이상을 점검하는 업체도 생겨나고 있지만 이를 규제할 법적장치가 없어 품질저하가 우려된다는 시각이 크다.

반면 관련 법규를 정비해 규제한다고 해서 한정된 시장이 더 커질 수 없다는 논리도 설득력 있게 팽팽히 맞서고 있다.

규모가 있는 업체는 기존의 거래처를 덤핑으로 잠식해 오는 업체를 견제하기 마련이고 규모가 영세한 업체는 출혈경쟁을 해서라도 시장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는 시장원리가 앞서다 보니 상호간의 이해득실이라는 차원에서 상반된 의견이 도출될 수밖에 없다.

한 업체 관계자는 “20층 28개동에 2천만 원 하던 점검비용이 350만 원으로 떨어졌다”며 “기술경쟁력을 위해서라도 기준을 관리사 4명에 보조인력 10명으로 상향화 시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법적규제를 주장하는 업체들은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에 있는 기술인력과 보조인력을 증원하고 점검의 품질저하를 초래하지 않는 선에서 점검 건수와 규모를 제한하자는 것이다.

현행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에 따르면 주된 기술 인력으로 소방시설관리사 1인 이상을 두고 보조 기술 인력으로 2인 이상을 두도록 되어 있지만 감리처럼 점검의 건수나 규모를 제한하지 않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소방기술자들이 타 분야의 사람들보다 점잖다”며 “서로 얼굴을 붉힐 정도로 대화를 통해 상호간의 이해 폭을 넓혀가야 하는데도 불협화음을 두려워해서인지 대화의 장이 없다 보니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인력배치 기준에 대한 시각
▲ 한국소방시설관리사회 이기배 총무이사     © 소방방재신문
한국소방시설관리사회 이기배 총무이사는 “과당경쟁에 의한 덤핑은 상대적 개념으로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품질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전하면서 “업계 스스로 신뢰를 회복해 나갈 수 있도록 관련 협회에 권한을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점검인력기준 인력배치기준과 관련해 “저가수주의 문제뿐만 아니라 업무수행의 최소인력기준이 없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을 소지가 크다”고 지적하면서 “소방점검의 부실수행을 방지하고 질적 향상을 위하여 인력배치기준이 조속히 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도개선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관계인이나 발주자가 업무의 중요성과 내실은 소방안전이라는 사실과는 별도로 현실적으로 자금사용의 우선순위에서 밀려 법정의무의 이행을 위해서 저가만을 쫓아 업무를 발주하고 있는 경향이 많다는 것이 그의 시각이다.

또한 점검에 따른 인력을 증원할 경우 관련 업체들의 빅딜과 더불어 대단위 공장들이 많은 지방중소도시의 관리업체들은 인력을 증원하기 어려워 상당한 타격이 따를 것이라는 예상도 내비쳤다.

한국소방시설관리사회가 집계한 국내 소방시설점검 대상처와 지역별 분포도를 살펴보면 전국의 점검대상은 4만1466개소로 이중 경기도가 1만233개소, 서울이 8118개소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분포도를 갖고 있었으며 그 뒤를 이어 부산, 경남, 인천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울산과 제주는 각각 849개소와 576개소로 점검대상처가 가장 적었고 관리업체도 각각 11개 관리업체와 3개 업체가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한국소방시설관리유지협회 이영선 회장     ©소방방재신문
한국소방시설관리유지협회 이영선 회장도 경제적 관점에서 배치기준 강화에 대한 시각을 비치며 협회 중심의 자정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소방시설유지관리업 등록의 사무이양을 촉구했다.

이 회장은 먼저 배치인력기준과 관련해 “현행 주기술인력인 소방시설관리사를 한 명에서 세 명으로 늘릴 경우 무질서한 점검 시장을 정리할 수는 있어도 결과적으로 일하는 양은 동일하고 보조인력 증가로 인해 오히려 원가는 상승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따라서 자체적인 자정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소방시설유지관리업에 대한 등록승인은 정부에서 하더라도 이와 관련된 실적증명이나 등록업무 정도는 협회가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과당경쟁에 따른 부작용이 커지면서 업계도 나름 고심하는 모습이 역력하지만 소통의 부재로 인해 한 목소리를 기대하기 어려워 새로운 대안이 제시되거나 마련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따를 전망이다.

또한 자체점검의 인력배치기준을 제정해놓고 이에 따른 관리ㆍ감독이 소홀하다면 원점으로 회귀할 수밖에 없어 상시확인 또는 관리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이중배치, 무자격자배치에 따른 점검의 품질저하를 방지하는 것도 앞으로 개선해나갈 과제로 보인다.

특히 관리사의 경력 및 실적과 관리업자의 재무, 실적, 기술인력 보유 등에 관한 사항을 평가하여 관계인 및 발주자가 기술력과 신뢰성을 갖춘 적정한 관리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관리업자의 점검능력을 평가, 공시하는 제도도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소방시설관리사는 현장 검사원인가?
한국소방시설관리사회가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국내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2010년 5월 현재 609명으로 전국에 소재한 관리업체는 모두 384개 업체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리사 자격취득자 609명 가운데 절반이상인 394명이 취업을 하거나 직접 관리업을 하고 있으며 나머지 215명은 현직 소방공무원이거나 취업보장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것으로 전국 4만1466개소의 소방시설점검 수요대상에 비해 현장에 투입되는 인력은 극히 적다.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응시자격도 하향 평준화되면서 4년제 대학졸업자도 응시가 가능해 자격을 취득한 뒤 바로 취업을 하거나 관리업을 등록하는 관리사가 많아 업무경험의 미숙 등으로 인한 점검업무의 품질확보가 어렵다.

최소한 취업 또는 등록 전에 점검실무 등에 대한 사전취업교육을 실시해 이수자에 한하여 취업 또는 관리업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응시자격을 기사는 최고 8년의 현장경력과 일반인은 15년 이상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관리사들의 말이다.

이처럼 현장에 투입되는 인력에 비해 많은 수요처로 점검에 따른 품질확보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지만 제도 역시 자율과 책임강화 위주보다 과거수준인 규제와 처벌에만 머물러 있어 현 시장체제와 정책이 엇박자를 내면서 탁상행정의 표본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소방시설점검에 있어 정해진 매뉴얼에 따라 소방기술자로 인증된 보조 인력이 감당하고 이에 따른 결과를 소방시설관리사의 책임하에 관리ㆍ감독한다면 인력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만 현행법은 관리사 참여하에 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고급인력의 낭비와 경쟁력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따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