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소방시설공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 등 입법예고 | |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사항에 대해 일률적으로 과태료와 행정처분을 중복 적용해오던 것을 경중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등 관련법의 부분완화 및 개선조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소방방재청(청장 박연수)은 지난 20일 소방시설공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과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동시 입법예고 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소방시설공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은 과거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사항에 따라 일률적으로 집행해왔던 과태료와 행정처분을 중복 적용해오던 것을 경중에 따라 차등적용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주된 내용으로는 소방검사 감리원의 비리방지를 위해 소방시설공사에 있어 시공과 감리를 함께 할 수 없는 대상을 친족까지로 확대하고 시공능력의 공시자료를 이용하거나 소방기술자로 인정받고자 할 때 납부하여 할 수수료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중복 적용해오던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폐지하고 차등 적용하는 안을 마련해 탄력적으로 법집행을 운용하기로 했다. 소방시설업 지위승계시 건축물 관계자의 통지의무 위반과 관계인(공사업자)이 소방시설의 하자발생 및 보수계획을 공사업자(관계인)에게 알리지 않은 위반, 감리업자가 감리함에 있어, 설계도서 및 화재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사항을 소방본부장 등에게 보고해야 하는 의무위반 등이다. 또한 감리업자가 감리함에 있어, 설계도서 및 화재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사항을 소방본부장 등에게 보고해야 하는 의무 위반과 공사감리결과보고서 통보 및 제출의무 위반, 하수급인의 변경요구에 따라야 할 의무를 위반한 도급인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폐지하기로 했으며 거짓으로 알린 경우는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소방방재청은 또 건축허가 동의 요구서 및 첨부서류 보완기간 연장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개정되는 내용은 건축허가 동의 요구서 및 첨부서류 보완기간 연장, 공공기관 방화관리자 교육방식 개선, 호주제 폐지에 따른 신고인의 제출서류 개선, 외국인의 방화관리자 선임신고 양식 개선 등이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해 2급 방화관리자 자격취득자의 공공기관 방화관리자 자격과 공공기관 소방훈련 및 교육 대상기준을 구체화하는 안을 마련했으며 공공기관의 소방종합정밀점검 제출기한을 15일에서 30일로 완화했다. 김영도 기자 inheart@fpn119.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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