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 안전보다 관계부처 갈등 배려 우선 - 하향식 피난구에 대한 용어부터 일원화해야 - 안전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재해취약자 -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상식선에서 법운용
소신없는 안전정책 과연 진정성은?
본지는 기획물 ‘하향식 피난구의 허와 실Ⅰ’의 10일자 보도 이후 하향식 피난구 개정에 따른 개정이유와 시행효과 및 향후 방향에 대해서 국민적 시각에서의 국토해양부 입장을 담고 화재로부터 국민 안전을 최우선하는 소방방재청 입장에서 하향식 피난구에 대한 시각과 의견을 담고자 지난 14일 공문으로 기고문을 요청했다. 20일 마감일까지도 공문에 대한 정식적인 회신이 없었으며 24일 담당자들은 유선상으로 “협의가 진행되는 중이어서 답변이 곤란하다”, “시행한지 한달 밖에 안되어서 현재로서 복안이 없다”고만 전달했다. 이에 앞서 기자는 13일 소방방재청 제도과 담당자를 만나 국토해양부가 제정한 하향식 피난구에 대해 국민의 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소방방재청의 입장과 의견에 대해 기고문을 요청했었다. 담당자는 “국토해양부가 제정한 법을 우리가 간섭할 수 없다”며 “부처간의 싸움을 붙이려 하냐”고 답변했다. 화재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방재청 정책입안자가 국민의 안전보다는 타부처 간의 갈등을 우선한다는 것은 국민적 시각에서 직무유기로 비쳐질 수밖에 없다. 국토해양부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소방방재청이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도모하기 보다는 소신없고 눈치보는 탁상행정으로 무사 안일주의 표본을 적나라하게 드러냈기 때문이다. 또한 소방방재청 대변인실의 행정력 부재 역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부분이다. 지난 18일 공문을 접수받은 대변인실을 방문해 공문접수 이후 진행상황에 대해 확인을 요청하자 담당실무자에게 전달되지도 않은 채 담당자의 책상에 공문이 서류들 틈에 묵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감일자를 넘긴 24일 오전 소방방재청 대변인실에 직접 전화걸어 확인을 했지만 그때까지도 담당 실무자에게 공문이 전달되지 않았다. 김영도 기자 inheart@fpn119.co.kr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임광규 기술관리부장 ] '하향식 피난구' 용어부터 일원화 해야
임 부장은 “동일한 제품을 건축법시행령에서는 하향식 피난구로, 일본에서는 피난기구용해치(금속제피난사다리를 부착할 수 있는 해치)로, 소방관계법령에서는 아직 ‘하향식 피난구’의 부분품으로 볼 수 있는 내림식 피난사다리와 피난기구 등의 용어로 사용되고 있어 매우 혼선을 주고 있다”고 지적해 용어의 일원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또 “하향식 피난구의 부분품이라고 볼 수 있는 내림식사다리에 대해 최초의 형식승인(’06. 1. 3)은 일본에서 수입한 해치용 피난사다리 중 해치부분을 제외한 사다리부분에 대하여 승인한 것이기 때문에 내림식 피난사다리로 명기하여 승인한 것”이라고 전했다. 내림식 피난사다리로 구분 명기한 이유는 「피난사다리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소방방재청 고시 제2009-31호)」으로 정하여진 내림식, 올림식, 고정식사다리 중 내림식사다리의 특성 및 구조에 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부연설명이다. 현재, 일명 하향식 피난구에 장착되는 내림식 피난사다리로 기술원의 형식승인을 거쳐 유통되는 제품은 4개사 5종의 제품이 있고, 일본에서도 피난기구로 분류되어 일본소방검정협회에서 전량 검정을 하고 있다. 한편 기술원은 소방방재청과 협의하여 피난사다리를 포함하는 해치형 피난구 세트에 대한 검정 도입 또는 해치장치에 대한 KFI인정 도입 추진 등을 검토하고, 고층건축물에서의 피난기구 설치 등의 안전대책마련 등에 한 발짝 다가서겠다는 입장이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서인환 사무총장] 장애인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어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인 재해취약자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8조에서는 시설물의 소유ㆍ관리자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ㆍ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발효된 후 많은 학자들이나 정치인들이 타 법률에서의 장애인차별 조항을 찾아 이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여 왔다. 법률적 충돌을 찾으면서 검색어를 장애인이라는 단어 중심으로 검색하다보니, 장애인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지 않고 차별을 하고 있는 조항들은 차별인지도 모른 체 존재해 오고 있다. 법에 장애인이 이용 가능하도록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더구나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방화구획의 설치 조항을 보면 장애인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고 제한ㆍ배제를 하여 차별을 하고 있다. 비상시에 비장애인들은 피난하더라도 장애인은 피해를 당해도 모르겠다는 식이다.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의 4층 이상인 층에서 발코니에 다음 각 호와 같은 구조를 설치한 경우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2.18> 1. 인접 세대와의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 등인 경우 2.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3. 발코니의 바닥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전문개정 2008.10.29] 5항 3에서 하향식 피난구만 있으면 별도의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면죄부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비장애인은 아래로 피난하고 장애인은 어떻게 되든 모르겠다는 것이다. 하향식 피난구는 중증 장애인이 이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전동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나 뇌성마비 중증 장애인은 하향식 미끄럼(사다리) 피난구를 이용하는 것이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 스스로 몸의 조절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피난구 구멍으로 쑤셔 넣어 줄 사람도 없거니와, 스스로 그곳을 찾아 피난할 것을 기대할 수 없다. 대피공간을 두어 장애인을 우선 대피하게 하고 최우선적으로 장애인을 구출할 인적 서비스를 강구해야 하는 것인데, 이 건축법 시행령은 장애인을 이용할 수 없는 시설만으로도 충족하도록 하여 차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법은 개정되어야 하며, 차제에 소화 와 대피에 관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없는 지, 장애인이기에 죽어야 하는 불상사는 없는지 철저히 검토하여 정부는 시책을 마련하기를 요청하는 바이다. [한국소방안전실천연합 탁일천 운영위원] 고층 빌딩의 피난문제를 해결해주는 피난 사다리!
그러나 화재안전에 따른 실용성이나 안전성 등에 대한 연구, 검토를 하였다는 학회나 소방관련 단체와 소방기술인들의 보고서는 들어보지 못했으며 국토해양부의 일방적인 법령추진의 결과였음이 밝혀졌다. 화재영향평가와 성능위주설계가 시행되고 초고층 건축물의 증대로 피난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에서 인명피해안전을 위한 피난기구의 도입은 환영할 일이지만 주요 구조부에 대한 층별 용도별 방화구획의 확보는 검증된 바 없기 때문에 국토 해양부는 스스로 화재안전에 관한 모순에 빠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매립 헷치형 하향식 피난기구의 외국 설치사례는 외기와 통하는 발코니에 설치한 것이고 우리나라 실정은 내부에 설치될 것이기에 대피 공간 확보는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할 것이다. 화재의 위험성은 겪어보지 못하고 논리적 사고로만 접근할 경우 현실과의 현격한 차이로 인한 인명피해는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결과적으로 화재안전 및 피난 대책에 관한 신기술, 신제품은 적극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책임 감리자들은 피난 및 방화구획에 대한 모든 제반 상황을 파악하여 감리결과 보고서에 미비점을 반영하여 준공시 소방법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단결된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향후 한국소방안전실천연합의 안전감시단 활동은 시민 안전을 위한 불량 소방시설물의 제보와 함께 인터넷의 활용, 소방 위상의 제고 및 발전을 도모하는 일에 앞장 설 것이다. [금성소방산업(주) 조용선 소방기술사] 공동주택의 인명안전을 생각하며
피난대책을 적용하는데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있다. 현재 설치된 대피공간은 소방사다리차가 접근할 수 없는 곳이 많고, 실외기실ㆍ보일러실ㆍ창고 등으로 대부분 사용되고 있으며, 차열 방화문이 아닌 비차열 방화문으로 시공됨에 따라 화재시 열에 의하여 사망의 우려가 크다. 인접 세대와의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는 성범죄, 강도 등 사생활 침해로 인한 불안감으로 폐쇄하여 관리되고 있다. 새로이 도입되는 경계벽에 피난구, 발코니의 바닥에 하향식 피난구의 경우 하향식 덮개가 개방될 경우에는 건축물관리시스템 등을 통하여 경보 음이 울리는 구조로 한다고 하더라도 사생활 침해로 인한 불안감으로 폐쇄하여 관리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본다. 완강기 및 공기안전매트는 10층 이하에 대하여 인명안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고층건축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현행 대피공간에 비차열방화문이 아닌 차열방화문을 적용하도록 하고, 외기와 면하는 환기창 설치를 의무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다면 화재시 한시간 이내에 안전하게 소방대에 의하여 구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장애자의 피난대책도 같이 고려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만약 피난자가 자력으로 피난하는 것이 고려되어야 한다면 대피공간 내에 하향식 피난구, 기타의 피난 대책을 강구하면 좋을 것이다. 이 경우 대피공간의 방화문에 사생활보호를 위하여 시건장치가 도입되어야 하며, 피난층 대피공간에서 외부로 대피할 수 있는 피난구 및 동선이 확보해야 할 것이다. 대피공간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개념에서 수직 자력피난 개념까지 확대 적용할 경우 고층부에서 피난층까지 대피하는 시간 및 물리적인 제약 등으로 인하여 매우 합리성이 결여된다. 경제성을 무시하고 비용을 많이 지불한다면 대피공간에 전용 엘리베이터 설치, 피난계단설치 등 수 많은 대책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하향식 피난구의 적용여부는 분명 선택사항이다. 하지만, 공동주택의 입주자들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입주한 후에 이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게될 것이다. 따라서, 소방 전문가들의 인명 안전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한 매우 절실한 시기인 것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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