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불끄러 현관문 부순 서울시 소방관, 사비로 보상 안해도 된다

Dr.risk 2017. 10. 4. 06:33

불끄러 현관문 부순 서울시 소방관, 사비로 보상 안해도 된다

입력시간 | 2017.10.02 14:03 | 정다슬 기자 

서울시 조례 제정 후 7개월만에 시행규칙 제정 나서
불끄러 현관문 부순 서울시 소방관, 사비로 보상 안해도 된다
△9월 20일 새벽 서초소방서에서구조대원들이 출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앞으로 소방관이 화재 진압이나 인명 구조 과정에서 집기나 건축물을 파손할 경우, 서울시가 손해배상금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소방관이 사비를 털어 보상금을 내는 사례가 줄어들 전망이다.  

서울시는 2일 ‘재난현장활동 물적 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해 손실보상 기준, 지급절차와 방법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3월 화재 등 재난현장에서 소방관이 구조·구급·소방활동을 하다 발생한 물적 피해를 시가 보상하도록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그러나 실제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한 손실보상 기준과 절차 등을 명시한 시행규칙이 정해지지 않으면서 사실상 보상금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관련기사 : 불끄려 문 부쉈더니 변상하라는 집주인…면책법안 1년째 ‘낮잠’)

이에 따라 소방관들이 화재진압 등으로 인해 기물 파손을 할 경우, 사비로 이를 변상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서울소방재난본부가 자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2년 6개월간 화재진압 등으로 인한 기물파손을 소방대원이 사비로 변제 하거나 변제를 요구받은 사례는 총 54건이다. 그러나 서울소방재난본부 측은 실제 사비로 변제한 사례는 월등히 많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시행규칙은 구조·구급 활동 과정에서 손실을 본 물건을 수리할 수 있는 경우 수리비를, 수리할 수 없다면 교환 가액을 서울시가 지원하도록 했다. 점포가 망가졌다면 영업을 못 하는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이익금을 지원한다. 

소방관들이 가장 반길만한 점은 손실보상금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결정 없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점이다.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시민이 청구서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하면 손실보상위원회가 열린다. 위원회는 청구서 접수 30일 안에 심의 결과를 청구인에게 알리고,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게 돼 있다. 

손병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현장지휘팀장은 “보상금이 10만원 이하 소액으로 나오면 위원회 절차나 소송 과정을 거치기 번거로워 소방관 개인 돈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며 “보상의 사각지대가 해소돼 앞으로는 소액도 간편하게 청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규제·법제심사를 거쳐 올해 12월 중 시행규칙을 공포할 계획이다.

서울시·경기도·부산시 등 일부 지자체는 소방관의 공무 중 발생한 손실보상금을 지원해주고 있지만 관련 제도가 없는 곳이 더 많다. 

업무 수행 중 일어난 사고나 물적 손실에 대한 소방관의 민·형사상 책임을 아예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은 소방법 개정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에 발의돼 있으나 1년째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