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끄러 현관문 부순 서울시 소방관, 사비로 보상 안해도 된다
입력시간 | 2017.10.02 14:03 | 정다슬 기자
서울시 조례 제정 후 7개월만에 시행규칙 제정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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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일 ‘재난현장활동 물적 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해 손실보상 기준, 지급절차와 방법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3월 화재 등 재난현장에서 소방관이 구조·구급·소방활동을 하다 발생한 물적 피해를 시가 보상하도록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그러나 실제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한 손실보상 기준과 절차 등을 명시한 시행규칙이 정해지지 않으면서 사실상 보상금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관련기사 : 불끄려 문 부쉈더니 변상하라는 집주인…면책법안 1년째 ‘낮잠’)
이에 따라 소방관들이 화재진압 등으로 인해 기물 파손을 할 경우, 사비로 이를 변상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서울소방재난본부가 자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2년 6개월간 화재진압 등으로 인한 기물파손을 소방대원이 사비로 변제 하거나 변제를 요구받은 사례는 총 54건이다. 그러나 서울소방재난본부 측은 실제 사비로 변제한 사례는 월등히 많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시행규칙은 구조·구급 활동 과정에서 손실을 본 물건을 수리할 수 있는 경우 수리비를, 수리할 수 없다면 교환 가액을 서울시가 지원하도록 했다. 점포가 망가졌다면 영업을 못 하는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이익금을 지원한다.
소방관들이 가장 반길만한 점은 손실보상금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결정 없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점이다.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시민이 청구서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하면 손실보상위원회가 열린다. 위원회는 청구서 접수 30일 안에 심의 결과를 청구인에게 알리고,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게 돼 있다.
손병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현장지휘팀장은 “보상금이 10만원 이하 소액으로 나오면 위원회 절차나 소송 과정을 거치기 번거로워 소방관 개인 돈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며 “보상의 사각지대가 해소돼 앞으로는 소액도 간편하게 청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규제·법제심사를 거쳐 올해 12월 중 시행규칙을 공포할 계획이다.
서울시·경기도·부산시 등 일부 지자체는 소방관의 공무 중 발생한 손실보상금을 지원해주고 있지만 관련 제도가 없는 곳이 더 많다.
업무 수행 중 일어난 사고나 물적 손실에 대한 소방관의 민·형사상 책임을 아예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은 소방법 개정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에 발의돼 있으나 1년째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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