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방재

비상구 폐쇄땐 최대 1년 징역형

Dr.risk 2019. 3. 19. 23:11

비상구 폐쇄땐 최대 1년 징역형

    정부가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와 직결되는 비상구를 폐쇄하는 행위에 대해 최대 징역형까지 처벌 수위를 높인다. 또 현장 부족 인력의 충원을 위해 올해 소방공무원 3915명도 신규 채용한다. 소방청은 이 같은 내용의 `2019년도 업무계획`을 17일 발표했다.

    우선 비상구 폐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현행 300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수위를 상향한다. 또 다중이용업소 종사자 소방안전교육은 현재 영업주와 종업원 1명만 받으면 되지만, 앞으로는 영업주와 모든 종업원이 받도록 `다중이용업소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한다. 또 구급대가 없는 95개 농어촌 지역에 올해부터 2022년까지 순차적으로 매년 24개 구급대를 설치해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구급대 증설에 필요한 인력은 2022년까지 보강할 2만명으로 충당한다.
     
    소방청은 올해 신규 소방공무원 채용 규모를 3915명으로 잡았다.

    또 소방청은 지난해 발생한 종로 고시원 화재나 고양 저유소 화재 등 유사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계획도 발표했다. 노후 고시원 등 다중이용업소는 철재 계단이나 사다리 설치를 의무화한다. 전국 에너지저장장치(ESS) 1490곳에 소방시설을 설치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