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비현실적인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의당 윤소하 의원<사진>은 국립중앙의료원·보건복지부 등의 국정감사를 통해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문제를 수차례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를 14개로 규정한 현행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33조는 2003년 2월 개정 이후 14년이 지나는 동안 전혀 보완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수행한 '응급구조사 2차 직무분석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응급구조사가 실제로 행하는 업무는 240가지에 이르렀으나, 그동안 현행 법령 규정은 이러한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업무범위 규정이 족쇄가 되어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최전선에서 일하는 응급구조사를 고소·고발로 옭아매고 있었다.
실제 국감장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응급구조사 증언을 통해 제한된 업무범위로 인해 '무면허 의료행위' 고소·고발이 난무하는 응급구조사들의 고통스러운 현실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비현실적으로 제한된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를 개정하는 것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업무범위의 현실적 반영을 약속한 것이다.
이에 윤 의원은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야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 개정을 약속했지만,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 개정 답변을 환영한다"면서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속히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를 현실적으로 보완하는 작업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약속한 '응급구조사 운영의 응급의료기관 평가 반영' 역시 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서 응급의료체계를 정비하고 국민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