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또! 라는 반응이다.
2009년11월14일 발생한 부산의 실내 사격장 화재사고는 우리나라가 ‘사고 공화국’
이라는 불명예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 빠져들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게 한다. 특
특히 건물주이자 사업주는 건물에 대해서는 6억원의 보험에 가입했지만 별도의 대
인 배상책임보험에는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니 사망자와 피해자, 가족들에 대한 보상
은 불투명한 상태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배상책임보험은 일상 생활이나 사업활동에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끼침으
로써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 이를 보장하는 보험을 말한다. 현재
는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대규모 다중(多衆)시설과 11층 이상 건물에 의무가입이 적
용되고 있다. 그러나 부산의 실내 사격장은 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기준에 해당하지
않았고 자율적으로 가입도 하지 않아 이번 참사의 희생자들에게 충분한 금전적 보
상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보험업계에서는 수년 전부터 공연, 리조트, 숙박시설, 판매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철저한 위험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공허한 메아리로 남고 있다. 금융감독원에서 수년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대부분
시설의 보험가입 비율이 매우 낮고, 가입하였더라도 보장수준이 지나치게 낮아 사
고 발생시 충분한 피해보상이 어려울 것 이라고 한다.
다중(多衆)이 이용하는 시설은 시설 형태의 다양함만큼 다양한 위험을 가지고 있어
이를 분류하는데도어려움을 있을 정도이다. 그러나 다중 이용시설은 일반인이 쉽게
접하는 환경에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러한 시설이 어떠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고자한다.
첫째, 화재 등 물적 손해위험이다.
지난 1999년 화성 씨랜드 수련장 화재사건의 원인은 불법적인 용도변경이었고, 19
99년 인천 호프집 화재사고는 부주의한 실내공사 때문이었다. 다중(多衆)이 이용하
는 시설은 이러한 원인 외에도 전기장치, 부적절한 배선, 흡연 등이 위험의 정도에
큰 영향을 미치고, 건물의 자기소유 여부, 구조, 사용연수, 형태, 관리상태 등도 관계
가 있다. 그 외에 TV․냉장고 등 전자제품의 배선상태, 건물내에서 불을 사용하는 주
방의유무, 출퇴근시 소등소화 여부, 소화설비, 비상구, 소방훈련 등도 살펴보아야 한
다.
이와 같이 화재위험은 주위에 산재해 있지만 화재보험 가입은 미미하다. 법률로 보
험가입이 의무화되어 있는 특수건물과 지방자치단체 청사의 화재보험 가입비율은 각각 94%, 81%로 높게 나타나지만, 일반다중이용시설의 화재보험 평균 가입비율은 27%로 매우 낮고 시설
종류별 가입비율도 11~56%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화재보험에 가
입한 시설의 보장수준도 보험가액 대비 부보비율이 80%에 못 미치는 일부보험이어
서 사고 발생시 보험보상이 충분치 못한 실정이다.
둘째, 배상책임위험이다.
배상책임위험은 특히, 다중(多衆)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고려하여야 할 위험으로 중
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현실적으로는 대부분의 시설이 배상자력(賠償資力)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여 피해
자에 대한 구제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입장에서도 불의의 사고로 회복할
수 없는 경제상황을 맞을 가능성이 높은실정이다.
배상책임위험은 시설의 용도별 내방객의 방문유형, 인원수와 계단, 에스컬레이터 또
는 엘리베이터 등 시설내부의 환경, 건물 주변의 도로상태 등과 관련이 깊다.
한편, 배상책임보험을 적정한 보상한도로 가입한 비율은 1%~11%에 불과하고 대부
분 시설들의 보상한도액은 사고당 10억원 이하, 1인당 보상한도액도 대부분 1억원
이하로서, 과거 대형 재난사고에서 사고당 50억원~4,000억원의 보상금액이 피해자
들에게 지급되었고, 1인당 사망보험금 2~3억원이 지급된 점을 감안할 때 보험 보장
수준이 크게 미흡한 실정이다.
셋째, 도난위험과 범죄위험이다.
도난위험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특성상 설비, 집기비품 등의 관리상태와 관련이
깊다. 또한 일상적
인 현금의 거래량, 보관상태, 접근정도와 종사원의 신용도 위험도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대형 금융기관은 대부분 금융기관종합보험에 가입하여 종업원의 신용
위험에 대비하고 있
으나, 중소형 기업 특히 다중이용시설들은 기업금융종합보험의 가입율이 극히 미흡하
다.
넷째, 동산에 대한 위험이다.
동산 위험은 상대적으로 대형시설에서 관심을 더 가져야 하는 위험이라 할 수 있다.
전자장비가 발달하고
있는 최근에는 시설내의 컴퓨터나 데이터 입력매체 등에 대한 위험관리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는 전자기기보험으로 부보할 수 있으며 각종 위험에 대한 담보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근로자 재해배상책임 위험이다.
다중이용시설은 종사원의 재해에 대해서도 대비하여야 한다. 근로자 재해에 대해서
는 우선, 법에 의하여 산재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재보험(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은 일정한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불의의 사고로 재해를 입을 경우에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
는 법정보상과 민법상 사용자가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법률상의 배상책임손해를 보
상하여 주는 보험이다.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에 만족하지 못한 재해 근로자는
사용자의 불법행위(고의, 과실)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리하면, 사용자는 산재보험에 따라 보상되는 재해보상 금액을 넘어서 사용자가 부
담하게 되는 민법상의 손해배상 책임에 대비해 근재보험을 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
재해근로자 또한 산재보상 처리 후 사용자와의 불필요한 마찰과 소송에 따른 비용
없이 근재부보 보험회사에 민법상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노사 모두
에게 꼭 필요한 보험이라 할 수 있다.
이상 다중이용시설이 가질 수 있는 다양한 위험에 대하여 살펴보았듯이 다중이용
시설은 그 업종과 분야가 다양한 만큼 다양한 형태의 재해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재해예방은 대부분 간단한 조치로
해결된다는 것이다.
환경개선과 상시교육, 그리고 일상생활 속의 안전의식과 안전사고 예방수칙의 준수
등 일상화된 안전
생활은 위급상황을 예방하여 사고로 인한 불행을 차단할 수 있는 것이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보험가입 문제도 현재로서는 의무화가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겠
지만 사회 시스템이 잘 정비된 선진화된 국가일수록 경제주체들이 사업에 관련된
각종 리스크에 대비하여 자발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사실도
생각해볼만 하다. 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사업자의 재산관리를 위한 것도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를 통해 시설의 이용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다.
아직 우리나라는 법령에 의한 강제가입이나, 마케팅 목적의 형식적인 가입이 많은
것이 현실이긴 하지만 사회전반의 의식 향상으로 자발적인 리스크 관리도 확산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와 함께 보험회사는 잠재된 보험수요를 찾아 리스크 관리 서비스를 강화함으로서
보험시장을 활성화하고 다중이용시설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종합적인 리스크관리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