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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필기시험 고교과목 폐지

Dr.risk 2019. 7. 25. 22:57

소방공무원 필기시험 고교과목 폐지 등 관련법 개정안 입법예고

소방청, 소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 의견 내달 19일까지 접수

 

[FPN 김혜경 기자] = 소방공무원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선택과목 중 고교과목이 폐지된다. 또 국립소방연구원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한 소방청장의 임용권 일부를 국립소방연구원장에게 위임하는 등 법령 운영상 일부 미비점이 개선된다.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지난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소방사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선택과목에서 고교과목인 사회와 과학, 수학을 삭제토록 했다. 이에 따라 선택과목은 기존 여섯 과목 중 세 과목으로 소방학개론과 소방관계법규, 행정법총론 등이다. 이 개정 규정은 오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시행되는 시험부터 적용된다.

 

또 국립소방연구원 소속 소방공무원 임용권을 국립소방연구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지난 5월 14일 국립소방연구원이 개원함에 따라 소방청장은 국립소방연구원 소속 소방공무원 중 소방령에 대한 전보ㆍ휴직ㆍ직위해제ㆍ정직ㆍ복직에 관한 권한과 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 임용권을 국립소방연구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는 내용을 법령에 명시했다.

 

이와 함께 법령안에는 한꺼번에 나열된 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 사유를 개별사유로 분리해 규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내달 19일까지 접수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www.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