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소방기본법(7) - 소방활동장비의 분류표준화 및 소방활동의 응원

Dr.risk 2017. 8. 25. 23:06

소방기본법(7) - 소방활동장비의 분류표준화 및 소방활동의 응원
 
제갈철 법무법인 일헌 대표 변호사 기사입력  2017/08/25 [09:25]
▲ 제갈철 법무법인 일헌 대표변호사 

소방기본법에서는 소방력의 기준, 배치, 소방력 확보 계획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소방력의 일환으로 소방자동차 등 장비의 종류와 규격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소방자동차 등 소방장비의 분류ㆍ표준화와 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총리령)에는 소방자동차의 종류를 펌프자, 물탱크소방차, 화학소방차, 사다리소방차, 조명차, 배연차, 구조차, 구급차로 구분하고 있고, 소방정은 소방정과 구조정으로 나누고 있다. 그 외에 소방활동장비로 소방헬리콥터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자동차 등 외에도 통신설비, 전산설비 등을 소방장비로 규정하고 있다. 국가는 소방장비의 구입 등 시ㆍ도의 소방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소방기본법에서는 국가의 소방장비 구입의무를 명시해 소방장비 납품에 대한 명시적 근거를 두고 있다.


시ㆍ도지사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화전ㆍ급수탑ㆍ저수조를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위 소화전, 급수탑, 저수조를 소방용수시설이라 한다. 이러한 소방용수의 공통된 설치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대상물과의 수평거리를 100미터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하고, 그 외에는 140미터 이하가 되도록 해 소화전 등이 대상물에서 너무 멀리 떨어지지 않도록 법률상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소방용수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해 소화전은 상수도와 연결하는 지하식 또는 지상식의 구조로 하고, 소방용호스와 연결하는 소화전의 연결금속구의 구경은 65밀리미터로 할 것, 급수탑은 급수배관의 구경은 100밀리미터 이상으로 하고, 개폐밸브는 지상에서 1.5미터 이상 1.7미터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저수조는 지면으로부터 낙차가 4.5미터 이하일 것, 흡수 부분의 수심이 0.5미터 이상일 것, 소방펌프자동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 흡수에 지장이 없도록 토사 및 쓰레기 등을 제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흡수관의 투입구가 사각형의 경우에는 한 변의 길이가 60센티미터 이상, 원형의 경우에는 지금이 60센티미터 이상일 것, 저수조에 물을 공급하는 방법은 상수도에 연결해 자동으로 급수되는 구조일 것 등을 규정하며 저수조에서 소방자동차가 적절하게 물을 공급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소방기본법은 소방의 효율성과 조직화를 위해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소방활동을 할 때에 긴급한 경우에는 이웃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소방업무의 응원을 요청할 수 있다.


소방업무의 응원 요청을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청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

 

소방업무의 응원을 위해 파견된 소방대원은 응원을 요청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소방업무의 응원을 요청하는 경우를 대비해 출동 대상지역 및 규모와 필요한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웃하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해 미리 규약으로 정해야 한다. 이러한 규약은 행정기관 간의 의사의 합치로 강학상 행정계약에 해당한다. 

 

 

상호응원협정을 체결할 경우 소방활동에 관한 사항, 즉 화재의 경계진압활동, 구조구급업무의 지원, 화재조사활동 등, 응원출동대상지역 및 규모, 소요경비의 부담에 관한 사항, 응원출동의 요청방법, 응원출동훈련 및 평가에 대해 정해야 한다.

 

제갈철 법무법인 일헌 대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