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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설계, 성능위주 기준 마련된다

Dr.risk 2011. 2. 16. 09:15

소방설계, 성능위주 기준 마련된다!
소방방재청, ‘성능위주설계 및 방법 기준’ 제정안 입법예고
 
최영 기자
법규 중심으로 이뤄지는 소방설계에 유연성을 부여하기 위해 성능위주소방설계의 시행 밥법 등을 규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된다.

소방방재청(청장 박연수)은 10일 ‘성능위주설계 방법 및 기준’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3월 2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성능위주소방설계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 근거를 마련하고는 있었지만 방법과 시행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소방방재청은 이번에 새롭게 제정되는 기준을 통해 성능위주설계의 방법과 시행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고 특수대상물을 법규 중심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설계보다 동등 이상의 안전성을 확보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제정되는 기준안을 살펴보면 성능위주설계를 하려는 자는 건축심의 전과 건축심의 후 건축허가 등의 동의 전으로 나눠 관할 소방서에 신고토록 규정했다.

또 성능위주설계의 심의절차와 방법, 변경기준, 용역대가 기준 등에 대한 사항을 마련했으며 성능위주설계의 변경기준과 용역대가 기준 등도 설정했다.

소방방재청의 관계자는 “최근 소방법령 규정에 따라 설계가 곤란한 초고층 등 특수한 건축물의 신축이 증가하고 있다”며 “화재방어와 피난시스템 등과 관련한 최첨단 신기술이 개발되고 있어 특수한 건축물에 맞는 최적의 소방시스템을 구현토록 성능위주설계를 활성화할 필요가 크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또 “특수한 건축물에 대해 법규 중심의 소방설계에 유연성을 부여하고자 한다”며 “화재안전성능 및 피난 시뮬레이션을 통해 화재성상을 정확히 예측하고 대책을 세워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최적의 소방시스템을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성능위주설계 방법 및 기준 제정안 보기

최영 기자 yong@fpn119.co.kr

성능위주설계_방법_및_기준_제정안(입안예고)[1]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