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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자체점검제도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을 점검ㆍ관리함으로써 화재 등 유사시 소방시설 정상 작동을 통해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1983년 도입됐다. 그러다가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른 건축물의 대형화와 복합화로 소방시설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 필요성이 요구됨에 따라 1994년 소방시설 점검업체에 의한 점검이 법제화됐다.
이후 2004년 ‘소방법’이 분법화되면서 국가화재안전기준이 제정됐고 소방시설 점검 기준이 명확해졌다. 또 2012년 소방청이 소방검사 실효성을 높이고 건물주의 안전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 소방검사제도를 특별조사 체제로 전환하면서 소방시설 점검업체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확대됐다.
최근에는 대형 건축물의 초고층화, 복합화, 지하화에 따라 더욱 전문적인 소방시설의 점검과 유지관리가 필요하게 됐다.
이에 소방청에선 2022년 소방시설 관리업을 전문관리업과 일반관리업으로 구분해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 점검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하는 기준을 개정했다. 1일 한도 면적을 1만㎡에서 8천㎡로 줄이고 표준자체점검비를 공표하는 등 소방시설 점검에 대한 품질 향상과 전문화ㆍ자체점검비 현실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에서도 소방시설 점검능력평가와 점검기술자 경력관리, 점검기준 개정에 따른 지도ㆍ홍보 등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또 시공 당시 감리자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부적합 사항에 대해 건축물 준공 후 점검업체가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60일 이내 최초 점검’을 도입했고 준공 후 1년 동안 방치되던 소방시설 관련 문제점에 대해 즉시 하자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소방시설 관리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하자 발생과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준공 전 점검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소방시설의 점검과 안전관리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가 반영된 것으로 그간 소외됐던 소방시설 점검 분야에 대한 변화와 발전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건축물 설계에서 시공까지 소요되는 기간 대비 건축물이 사용되는 기간을 고려할 때 점검과 유지관리 중요성은 더욱 크다. 이런 상황에서 1150개사, 약 9천여 명의 소방점검 기술인력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무엇보다 사회적 인식 변화와 법규 개정에 부합하는 점검ㆍ유지관리 능력, 점검의 질적 향상이 뒷받침돼야 한다.
또 법규 개정 취지에 맞도록 최초 점검에 대한 업무수행은 감리사 외 별도 점검업체가 하도록 해 교차 확인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준공 전 점검에 대해서도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업체와 점검인력에 등록된 전문 인력들에 의해 수행되도록 해 저가 수주와 부실 점검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표준 자체점검비의 적용과 점검 비용의 현실화, 점검 인력 기술력 향상, 점검의 질적 향상ㆍ전문화를 통해 소방점검업계가 소방산업의 발전과 함께 화재로부터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점검 분야의 전문가 집단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김규현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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