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소방장비 검사ㆍ검수센터 운영 본격화 되나

Dr.risk 2011. 6. 26. 19:29

소방방재청, 검사 수수료 문제 공식입장 밝혀
차량 검사 수수료 논란 '일단락'
최종운영방안 이달말 결정 … 정밀점검 대상차량 축소될 듯
 
신희섭, 최영 기자
 
새롭게 운영되는 소방장비 검사ㆍ검수센터의 소방장비 검수 수수료를 각 시도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소방방재청의 강경한 입장이 전해지면서 센터 운영방안 수립에 있어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소방차량 검수 수수료 문제가 일단락될 전망이다.

지난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방방재청 업무보고에서 박연수 청장이 수수료 논란에 대한 한나라당 유정현 의원의 질문에 ‘소방차량 검사ㆍ검수에 소요되는 수수료는 각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한다’며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또 검사ㆍ검수센터의 운영을 담당하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최진종 원장 역시 이날 업무보고에 참석해 ‘시ㆍ도 지사가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피력하며 박연수 청장의 공식적인 입장을 뒷받침하기도 했다.

소방방재청의 이 같은 공식 입장이 확인되면서 차량 제조사 측과 수요기관인 각 시ㆍ도 소방본부의 명암은 확연히 엇갈리고 있다. 제조사 측은 당초 계획과 같이 수요기관에서 부담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이며 수요기관인 각 시ㆍ도 소방본부는 당장 예산 걱정으로  시름에 빠진 상태다.

 
▲ 지난 14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방방재청 업무보고    ©최영 기자


차량 검사 수수료 논란 ‘일단락’
박연수 청장, “검사 수수료 지자체 부담 맞다”



▲ 한나라당 유정현 의원     © 최영 기자
한나라당 유정현 의원은 지난 14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방방재청 업무보고에서 소방장비 검사ㆍ검수센터의 운영 상황을 지적하며 “소방장비 검수 및 검수센터를 통해 소방차량 검수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이 수수료를 지자체에서 부담하도록 했다가 최근 열린 공청회에서 제조사에게 다시 전가하는 등 혼란을 주고 있는데 이것은 누가 부담하는 게 맞는 것인가”라며 소방방재청의 명확한 입장을 물었다.

이 같은 질문에 소방방재청 박연수 청장은 “당연히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며 “일반적인 조달물품과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시ㆍ도지사가 부담을 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답했다.

유정현 의원은 이에 대해 “확인한 자료와는 정 반대로 말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공정별 검수 수수료를 시ㆍ도에서 부담하는 게 맞다는 것이 소방방재청의 입장이냐”며 재차 질의했으며 박연수 청장을 비롯해 업무보고에 참석한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최진종 원장은 “시ㆍ도지사가 부담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다시한번 피력했다.


▲ 소방방재청 박연수 청장     © 최영 기자
특히 박연수 청장은 이 자리에서 “지금 일부에서는 조달관련 규정에 의해 일반 물품과정과 같이 회사별로 검사에 대한 부분을 원가로 포함시켜 자체적으로 제조가격에 포함해야 한다고 하지만 시ㆍ도지사가 검수 예산을 확보해서 다른 비용까지 포함해 제조사에게 줘서 그 제조사가 ‘갑’이 되어 소방산업기술원을 감독하면서 검수를 하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도지사는 제대로 된 물품을 납품받기 위해 설계부터 구조물을 만드는 과정 등 중간 검사와 검수 등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이고 기술적인 부분이 부족하여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의뢰하게 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박 청장은 또 “검수 및 검사센터 운영 이전에도 시ㆍ도 측에서 부담을 했고 소방공무원을 내세워 검수를 진행했지만 소방차량 사고가 발생되면 검수한 자가 책임을 지게 된다”며 “이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하는 것이기에 시ㆍ도지사가 소방관을 내세워 하는 일을 돈을 주고 전문가에게 맡긴다는 개념이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유정현 의원은 소방차량의 설계와 공정, 중간, 납품 등 공정별로 검사를 받아야 하는 센터 운영방안에 대해 제조사의 노하우와 기술 등이 있을 수 있음에도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이에 대해 박연수 청장은 “지난해 새로 도입한 고가사다리차가 부러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사람이 목숨을 잃을 뻔 했는데 조사를 해보니 불량 시공이었다”면서 “시ㆍ도 소방공무원들이 검수를 진행하다 보니 제대로 된 것인지 알기가 어려워 전문가 집단에게 시ㆍ도지사가 검수를 위탁하는 제도가 필요해 만든 것”이라고 답했다.

또 유 의원은 경쟁체제가 아닌 상황에서 검수 비용으로 책정된 수수료가 높은 것 같다는 우려를 표하자 박연수 청장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전반적인 검수에 대한 규정을 만들었는데 그 금액을 책정하면서 정부엔지니어링 단가산정기준에 의해서 수수료를 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유정현 의원은 “수수료에 대한 부분을 시ㆍ도에서 부담하게 되면 담당자들과의 협의가 원만하지 못할 것 같다”면서 “지자체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시ㆍ도지사를 잘 설득해서 원활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수료 문제 해결(?) … 센터운영 가속화 기대

▲ 지난 8일 개최된 차량 제조사 간담회     © 신희섭 기자
이달 초 소방방재청은 조달관련 법률에 따라 검사에 소요되는 수수료를 제조사 측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과 함께 납품가의 2% 내외에서 수수료가 책정될 것이라는 구체적인 안을 제시한바 있다.

소방방재청 담당부서의 이 같은 발표는 각 시ㆍ도 소방본부에서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정반대로 뒤집는 것으로 차량 제조사들의 큰 반발을 불러오기도 했다.

당시 차량 제조사 측은 “검사 수수료와 관련해 그 동안 수요기관에서 부담하기로 해놓고 이제와 갑작스럽게 조달법까지 들먹이며 제조사들에게 부담시키려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특히 제조사들은 “검사ㆍ검수센터의 운영 차질로 인해 막대한 손실을 감수하면서 버티고 있는데 수수료까지 자신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불합리한 처사”라며 소방방재청을 강하게 비난하기도 했다.

차량 제조사 측에 따르면 검사ㆍ검수센터 운영이 늦어지는 바람에 발주를 받아 놓고도 공정이 정지돼 있어 매출이 전무하고 이로 인해 업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까지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지난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지자체가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소방방재청의 공식적인 입장이 나오자 차량 제조사들은 “수수료 부담 주체가 설정된 만큼 정체돼 있던 검사ㆍ검수센터의 운영이 가속화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지자체, 수수료에 대한 예산은 어쩌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검사 수수료에 대한 소방방재청의 공식적인 입장이 알려지자 각 시ㆍ도 소방공무원들은 난감함을 토로하고 있다.

당장 수요부서인 시ㆍ도 소방본부에서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데 검사 수수료로 사용할 돈이 없다는 것이다.

지자체에서 소방장비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 A씨는 “올해 집행되는 예산은 이미 지난해 모두 계획된 것”이라며 “별도의 수수료를 산정해 놓지 않은 상황에서 당장 올해 납품되는 차량의 검사 수수료를 집행해야 된다면 차량을 덜 사고 그 비용으로 수수료를 충당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검사 수수료는 예산이 충분하지 못한 지자체에게는 큰돈이다”며 “국비가 지원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제대로 된 검사를 진행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지자체 소방공무원 B씨는 “소방방재청에서 너무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하는 것 같다”며 “차량에 대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검사ㆍ검수 센터를 운영하겠다는 취지는 좋으나 각 지자체의 예산 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해보고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법을 마련한 후 천천히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전하기도 했다.

소방공무원들은 차량 제조사들과 마찬가지로 검사ㆍ검수센터 직원들에 대한 기술적인 신뢰성 문제도 제기했다.

소방공무원 C씨는 “소방차량의 경우 일반적인 특수차량과 다른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소방차량의 경우 사용자 적인 측면에서 기술적으로 풀어야할 부분이 많아 이론적인 교육만으로는 검사ㆍ검수를 감당하는 것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그는 “검사ㆍ검수를 센터 직원들에게 전적으로 맡기는 것보다 그간 검사ㆍ검수 업무를 담당해온 소방공무원들과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다”는 의견을 제안하기도 했다.

소방방재청, 지자체 예산 부담 줄이기 위해 노력!
최종안 이달 말 결정 … 정밀점검 대상차량 축소될 듯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그간 갈팡질팡해왔던 검사 수수료 부담주체가 확정되자 소방방재청에서는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논란거리가 해결된 만큼 검사ㆍ검수센터의 최종적인 운영규정을 이달 말까지 확정짓겠다는 것이다.

소방방재청 계획에 따르면 먼저 신규로 적용되는 소방차량의 검사는 기존 계획대로 진행된다. 하지만 취득 후 5년이 경과한 후부터 1년에 한번 이상 실시해야 하는 정밀점검은 그 대상차량을 축소시켜 각 시ㆍ도 소방본부의 예산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현재 정밀점검 대상차량은 펌프차와 물탱크차, 화학차, 고가사다리차, 굴절사다리차, 조연차, 배연차 및 조명차 등 총 8종이지만 소방방재청에서 대상조정을 완료하면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고가 및 굴절사다리차, 화학차 등을 제외한 차량은 정밀점검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방방재청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행정안전위원회 업무보고 후 차량 검사제도에 대한 운영규정을 재정립 중에 있다”며 “각 시ㆍ도 소방본부 예산의 부담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현재 예산 등의 문제로 각 시ㆍ도 소방장비 담당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조만간 설명회를 개최해 이들을 설득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신희섭, 최영 기자 ssebi79@fpn119.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