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조직이 소방장비 점검해야 | |||
김금래 의원,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
한나라당 김금래 의원은 지난 3일 소방장비의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소방방재청장과 시ㆍ도지사는 보유하고 있는 소방장비에 대해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점검을 받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이때 정기점검을 하는 자는 전문 인력과 장비, 시설을 갖춰야만 한다. 김금래 의원은 “최 일선에서 사용되고 있는 소방장비는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하지만 소방관의 일상적인 점검과 육안검사로만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노후된 소방장비를 그대로 사용해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소방장비에 대한 정기점검을 전문 조직이 실시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안전은 물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소방서비스의 질적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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