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험실 안전환경규정
제정 2007년 4월 24일
개정 2007년 7월 5일, 2009년 10월 22일, 2011년 7월 1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숭실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연구와 실험에 관련된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실 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그 시행령과 그 시행규칙을 포함한다)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실험실"이라 함은 대학생 및 대학원생의 교육과정 이수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 장비, 연구실 및 실험실, 연구재료 등 연구시설을 말한다.
2. "연구활동종사자"라 함은 연구․실험에 종사하는 교수, 대학생, 대학원생, 실험조교 및 연구원(보조원 포함) 등을 말한다.
3. "연구․실험실안전"이라 함은 연구․실험실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안전, 보건, 환경에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
4. "소속기관장"이라 함은 본교의 연구․실험실안전과 관련된 소속대학(원)장, 연구기관장, 입주업체 대표자 또는 해당 연구소(실)의 대표를 말한다.
5. “안전관리책임자”라 함은 본교 연구․실험실별로 지정된 안전관리책임교수나 안전관리책임연구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교에서 연구․실험실을 운영하고 있는 대학(원), 부설연구소 및 부속기관 등에 종사하는 교직원 및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적용한다.
제2장 위원회
제4조(위원회) 교내 연구․실험실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실험실안전환경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필요에 따라 그 산하에 기관별 연구․실험실안전환경실무위원회(이하“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학사부총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관리처장이 되며, 기획처장, 교무처장, 총무처장, 연구․산학협력처장, 대학원장, 자연과학대학장, 공과대학장, IT대학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해당분야 안전관리책임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관리처 시설팀장이 된다. <2011.07.01 개정>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실험실 안전환경규정 개폐에 관한 사항
2. 실무위원회의 설치가 요구되는 기관의 지정
3. 안전교육, 안전점검 및 지침에 관한 사항
4. 연구․실험실 안전관리체계의 수립 및 시행
5. 중대한 안전사고의 처리에 관한 사항
6. 교내 안전에 관한 연례보고서 작성 및 제출
7. 연구․실험실의 안전관리 예산의 확보
8. 연구․실험실 재해에 대비한 보험가입
9. 안전 시설설비의 개보수 요청에 대한 재정지원
10. 기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개정 2009.10.22.>
제7조(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사고대책위원회) ① 위원장은 교내 중대한 안전사고 발생 시 위원회를 사고대책위원회로 전환하고, 사고의 원인 및 책임소재 등 제반사항을 조사하며 사후대책을 수립한다.
② 사고가 발생한 해당부서의 소속기관장은 사고대책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제3장 소속기관의 안전관리
제9조(소속기관장의 책무) ① 소속기관장은 소속기관의 환경안전 체계를 구축하고 규정과 정밀안전진단 결과 등 규정에서 정한 중요한 사항을 각 연구실에 게시 또는 비치하고, 이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7.7.5>
② 소속기관장은 소속 교직원, 연구원 및 조교 등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이 된다.
③ 소속기관장은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정기적인 연구․실험실 안전관리사항 점검 및 평가
2. 화재나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교육
3. 화학물질 관리, 연구․실험실 보건 및 안전교육
4. 정기 건강검진 관리
5. 유해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제공
6. 연구․실험실 안전사고조사 및 데이터베이스화
7. 안전한 연구․실험실 환경조성에 필요한 시설 제공
8. 안전프로그램의 시행 지원 및 평가체제 마련
9. 안전관련정보가 원활히 교환될 수 있는 체제 마련
10. 연구․실험실 공기 중 유해물질 농도 측정, 환기대책수립
11. 기타 보건 및 안전 향상에 관한 사항
④ 소속기관장은 연구․실험실별로 안전관리책임자(정․부)를 임명한다.
⑤ 소속기관장은 연구․실험실 안전사고 발생시 1차적인 경위조사 및 사고 확대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사후대책 수립 후 7일 이내에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연구․실험실의 등록) ① 연구․실험실을 새로 개설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 전담부서에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서류에 소속기관, 연구․실험실명, 위험등급, 연락처, 안전관리책임자 등을 기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등록 후에는 연구․실험실에 안전수칙과 비상시 행동요령을 부착하며, 안전관리지침을 비치하여 관리하고, 환경안전점검일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11조(안전관리책임자의 책무) ① 연구․실험실별 안전관리책임자(정ㆍ부)는 연구․실험실을 이 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관리하며, 해당 연구․실험실의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 연구․실험실의 위험등급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안전점검일지를 기록하고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 A등급 : 매일 1회 일상 순시점검 및 주 1회 기록점검
2. B등급 : 주 1회 기록점검
3. C등급 : 월 1회 기록점검
③ 안전관리책임자(정)는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실험직전에 실험할 내용, 기기의 취급, 조작요령 및 통제사항과 사고발생시 대처요령을 충분히 숙지시켜야 한다.
④ 안전관리책임자(정)는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주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사고 등 유사시에는 비상연락 및 응급조치 등의 사후처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안전한 환경 제공
2. 안전보호장비, 개인보호구, 환기시설 등 제공
3.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4. 연구․실험안전수칙, 비상시 행동요령, 안전표지판 부착 및 안전지침 보관 관리
5. 연구․실험실의 모든 사고 사항 관리
6. 점검결과 미비사항의 개선 의뢰
⑤ 연구․실험실 출입문 우측 벽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하여야 하며, 화재 시 소화기를 신속히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제12조(연구활동종사자의 책무) 연구활동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연구․실험실 안전교육의 이수
2. 연구․실험실 안전수칙, 비상시 행동요령 및 안전지침 준수
3.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을 경우 즉시 보고 및 조치 강구
4. 사고나 상해 발생 시 즉시 보고
제4장 전담부서의 책임 및 안전관리
제13조(안전관리총괄자) 안전관리총괄자는 학사부총장으로 하며, 본교의 연구활동 수행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담부서, 소속기관장, 안전관리책임자를 지휘․감독하고 연구주체 전체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제14조(시설관리책임자) 시설관리책임자는 관리처장으로 하며, 안전관리총괄자를 보좌하여 연구실 안전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행정 지원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제15조(조직) ① 본 대학내 연구․실험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리처를 전담부서로 한다.
② 전담부서는 연구․실험실의 안전을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안전관리조직체계 수립 및 그 직무에 관한 사항
2. 소속기관 및 연구․실험실의 안전관리 이행실태 점검
3. 연구․실험실 등록 및 위험등급 지정․관리
4. 주기적 안전교육의 순회 실시(소화기 사용법, 비상시 조치요령, 전기안전, 가스안전, 실험유해폐기물 처리 등)
5. 연구․실험실의 안전진단 및 개선안 작성
6. 연구․실험실의 안전수칙 및 표지 설치, 부착 또는 부착 안전지침서 제작 비치
7. 사고 발생 시 긴급대처방안과 행동요령에 관한 사항
8. 사고조사 및 후속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9. 화재예방 및 소방교육에 관한 사항
10. 연구활동종사자의 보험내용 및 건강검진결과의 관계기간 보고업무
11. 그 밖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③ 전담부서는 소속기관 및 연구․실험실에 대한 안전이행실태를 다음과 같이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평가ㆍ관리하고 미비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한다. 단, 필요시 외부전문가에 의뢰하여 점검할 수 있다.
1. A등급 : 분기 1회
2. B등급 : 반기 1회
3. C등급 : 연 1회
제16조(위험등급의 지정) 전담부서는 연구․실험실에 대한 위험등급 지정 시, 연구․실험실 안전관리책임자와 협의하여 연구․실험실의 위험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리등급을 지정한다.
1. A등급 : 가연성 가스, 인화성 시약, 유해화학물질, 다량의 폐액배출, 독극물, 생물 및 동물의 취급, 방사성동위원소, 위험성 높은 장비가 설치된 연구․실험실 등
2. B등급 : 일반시약, 소규모 인화성 시약, 불연성 가스, 소량의 폐수발생 연구․실험실 등
3. C등급 : 이화학실험을 수행하지 않는 전기, 설계, 컴퓨터관련 연구․실험실 등
제17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및 보고) ① 소속기관 및 전담부서는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연구․실험실의 재해예방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전담부서는 정밀안전진단을 직접 실시하거나 일정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소속기관장 및 전담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해당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장 안전교육
제18조(안전교육) ① 소속기관장 및 전담부서는 연구․실험실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장 및 전담부서는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연구․실험실 사용에 따르는 안전성 확보 및 사고예방에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관계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안전교육의 대상은 모든 연구활동종사자로 한다.
④ 소속기관장 및 전담부서는 자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안전교육을 계획하여 실시한다.
1. 실무위원회 교육
2. 외부 기관 또는 전문가 초빙교육
3. 학과별 순회교육
4. 소방안전교육, 대피교육, 소방체험교육
⑤ 안전관리책임자(정)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연구․실험실 자체교육을 실시한다.
1. 학기 초 안전관련 수시 교육
2. 실험 시작 전 위험이 따르는 기기조작요령 및 안전교육(위험시설, 기계, 가스, 약품 등)
3. 자체 세미나 시 안전내용을 포함한 교육
⑥ 안전교육내용은 안전관리지침서를 근거로 하되 세부 교육내용은 따로 정한다.
제19조(안전교육의 관리) 소속기관장 및 전담부서는 교육계획의 수립 및 교육성과를 분석하여 지속적인 교육 및 자료를 제공한다.
제20조(안전사고처리) ①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안전관리책임자는 사고경위서를 3일 이내에 소속기관장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대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안전관리책임자는 소속기관장과 위원장에게 사고내용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중대한 안전사고 이외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소속기관장은 실무위원회를 소집하여 사고 처리를 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15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제2항의 사고처리 결과보고가 미흡한 경우 해당 소속기관장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안전사고의 경위 또는 사후처리 결과를 검토한 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고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제6장 안전관리비 계상, 보험가입 및 건강검진
제21조(안전관리비 계상) ① 본교는 연구․실험실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매년 확보하여야 하며, 안전관리비를 계상한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10.22.>
② 연구․실험실에서 연구과제 수행 시 해당과제 인건비 총액의 2% 범위 안에서 예산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안전관리비는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보험료, 교육훈련, 건강검진 비용, 보호장비 구입, 안전설비 설치․유지 및 보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비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22조(보험가입) ① 본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가입에 필요한 비용을 매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23조(건강검진) 본교는 인체에 치명적인 위험물질 및 바이러스 등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는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제24조(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5조(준용)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른다.
부 칙(2007.4.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7.5)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0.22.)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07.01.)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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