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안전

연구실 안전사고 매년 증가, 정부 점검률은 8%대 그쳐

Dr.risk 2017. 10. 2. 21:52

연구실 안전사고 매년 증가, 정부 점검률은 8%대 그쳐

 

작년 연구실 사고발생 270건, 올 상반기에만 142건
대부분 대학 내 사고 발생해, 대학생들 안전 위협받고 있어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연구실 안전사고가 해마다 증가하는데, 정부의 현장점검률은 8% 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0년 호서대 실험실에서 가스사고로 교수 1명이 숨진 이후 지난 4월 같은 대학의 한 입주기업 실험실에서 화재가 발생해 3층 건물 전체를 태웠다. 작년 6월에는 부산대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나 2명이 상반신에 화상을 입었다. 지난 6월 상지대에서는 폐산 정리과정에서 폐액통이 폭발해 5명이 부상을 당했고, 대학 실험실 중대사고는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6번이나 발생했다.

작년 기준 연구실 현황을 보면 대학이 359곳, 국공립 및 출연연 등 연구기관이 240곳, 기업부설 연구소가 4,062곳으로 총 4,611개의 연구소가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작년 한해 정부는 400개 연구소만 현장점검을 나가 점검률이 전체 연구소의 8.7%에 불과했다. 

연구실 안전사고 매년 증가, 정부 점검률은 8%대 그쳐
1일 김경진 의원(국민의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연구실 사고건수는 연평균 220여건에 달하고, 이 중 대학에서의 사고가 약 81%에 달한다. 하지만 정부 점검률은 8%대다.

김 의원은 “연구실 안전사고의 관리감독기관이 이원화되어 있는 것도 문제”라며 “대학은 고등교육법상 교육부 소관이지만, 대학 연구실은 연구실안전법에 따른 과기정통부부 소관”이라며 연구실 현장에서의 혼선을 지적했다.  

김경진 의원(국민의당)
과기정통부는 안전관리 위반행위 적발시 과태료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과태료 부과건수가 급증했던 2016년의 경우 25개 기관에 총 37건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며, 이 중 대학의 과태료가 절반을 넘는 20건에 달했다.  

대학생 및 학교 내 연구진들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 요소들이 잠재되어 있는 셈이다. 올해 상반기만 해도 53개기관 30건에 대한 과태료 납부가 진행되면서 전년에 비해 큰 증가폭을 보이고 있다.  

「연구실안전법」을 근거로 한 위반사항들을 살펴보면, 사고 미보고 및 지연, 점검 후 중대결함 미보고, 교육·훈련 미실시 등 연구실 내의 인식 및 자체 관리 소홀에 의한 위법사항들이 많다. 위반행위를 적발한다해도 50만원에서 450만원의 과태료 부과에만 그치면서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많다. 

현장검사 후에도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재검사를 받는 기관들이 많아지고 있다. 최근 3년간 최초 검사 후 후속조치 미흡으로 인해 재검을 실시한 기관이 무려 51곳에 이른다.

서울대, 고려대, 숙명여대 등 대학이 38건으로 전체의 74%에 해당됐다. 국립암센터, 국립수산과학관, 국립환경과학원 등 국가기관도 상당수 해당됐다.

연구실 안전사고 매년 증가, 정부 점검률은 8%대 그쳐
김 의원은 “선진국의 경우 자체적으로 연구실 내 안전 관련 전담조직을 운영해 관리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안전보다는 성과를 우선시하는 연구 문화 속에서 안전이 항상 후순위로 밀려왔다”며 “안전불감형 인재(人災)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정부의 현장 안전 교육 및 대국민 인식 강화를 위한 정책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의 연구실 안전 관련 예산은 매년 줄어들고 있다. 과기부의 경우 올해 안전점검 및 교육, 환경개선 지원에 58억원의 예산이 배정돼 있지만, 대학지원 예산은 내년 정부안 기준 10억원에 불과하다.  

교육부의 경우 ‘15년과 ’16년 국립대학 실험실 안전장비 교체 예산으로 총 1,856억원을 운용했으나 올해는 과기부와 예산이 중복된다는 이유로 전액 미반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