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피난과 대피 시설이 미흡한 연장 500m 이상 도로 터널에 제연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개정하고 지난달 31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제연설비는 화재 시 발생하는 유독가스 또는 열기류의 방향을 제어하거나 일정 구역에서 배기하는 설비다. 우리나라에선 대부분 제트팬을 사용한다.
개정된 지침은 지난 2월 40여 명의 사상자를 낸 순천~완주 고속도로 사매2터널 추돌사고에 따른 대책이다. 당시 길이 710m 사매2터널 내부에는 제트팬 같은 환기 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았다. 그간 1㎞ 이상 터널에만 제연설비 설치가 의무였던 탓이다.
국토부는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연장 500m 이상 시공 또는 운영 중인 도로 터널에 제연설비를 의무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앞으로는 터널 내부 화재에 대비한 방재 시설 기준도 강화할 방침이다.
주현종 도로국장은 “피난ㆍ대피 환경이 미흡한 도로 터널의 제연설비 의무 설치를 통해 터널 화재 시 운전자들에게 신속하고 안전한 대피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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