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방재

연장 500m 이상 도로 터널 제연설비 설치 의무화

Dr.risk 2020. 9. 11. 07:33

 

앞으로 피난과 대피 시설이 미흡한 연장 500m 이상 도로 터널에 제연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개정하고 지난달 31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제연설비는 화재 시 발생하는 유독가스 또는 열기류의 방향을 제어하거나 일정 구역에서 배기하는 설비다. 우리나라에선 대부분 제트팬을 사용한다.

 

개정된 지침은 지난 240여 명의 사상자를 낸 순천~완주 고속도로 사매2터널 추돌사고에 따른 대책이다. 당시 길이 710m 사매2터널 내부에는 제트팬 같은 환기 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았다. 그간 1이상 터널에만 제연설비 설치가 의무였던 탓이다.

 

국토부는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연장 500m 이상 시공 또는 운영 중인 도로 터널에 제연설비를 의무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앞으로는 터널 내부 화재에 대비한 방재 시설 기준도 강화할 방침이다.

 

주현종 도로국장은 피난대피 환경이 미흡한 도로 터널의 제연설비 의무 설치를 통해 터널 화재 시 운전자들에게 신속하고 안전한 대피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토부, 500m 이상 터널 내 제연설비 설치 의무화.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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