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유제나 방유턱을 설치하는 경우는 크게 다음의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우선 기본적으로 각 아래의 조건 중에서,
방유제는 액체인 경우에만 설치합니다. 고체의 경우에는 필요없습니다.
방유턱은 액체든 고체든 상관없이 설치합니다.
1. 위험물제조소의 옥외에 있는 위험물취급탱크 …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 별표4]
1) 방유제 용량 : 액체위험물(이황화탄소제외)의 취급시, 탱크가 하나일 경우는 탱크용량의 50%
이상으로 하고, 두개 이상일 경우는 탱크 중 가장 큰 탱크용량의 50%와 나머지
탱크용량의 합계의 10%를 더한 값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2) 방유제 높이 = 방유제의 용량 ÷ 부지면적
2. 위험물제조소의 옥내에 있는 위험물취급탱크 …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 별표4]
여기서는 방유제라고 하지 않고 방유턱이라고 합니다.
1) 방유턱 용량 : 탱크가 하나일 경우는 그 탱크의 용량이상, 두개이상일 경우는 탱크 중 용량이
<?xml:namespace prefix = st1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smarttags" />최대인 것의 용량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2) 방유턱 높이 = 방유턱의 용량 ÷ 부지면적
3. 위험물옥외탱크저장소 …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 별표6]
<인화성액체위험물(이황화탄소 제외)인 경우>
1) 방유제 용량 : 탱크가 하나일 경우는 탱크의 용량의 110%이상, 두개 이상일 경우는 탱크 중
용량이 최대인 것의 용량의 1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2) 방유제 높이 = 방유제의 용량 ÷ 부지면적
<인화성 없는 액체위험물인 경우>
1) 방유제 용량 : 탱크가 하나일 경우는 탱크의 용량의 100%이상, 두개 이상일 경우는 탱크 중
용량이 최대인 것의 용량의 10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2) 방유제 높이 = 방유제의 용량 ÷ 부지면적
<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미만의 온도로 저장·취급하는 경우>
* 고인화점위험물이란 → 인화점이 100℃이상인 제4류위험물
1) 방유제 용량 : 탱크가 하나일 경우는 탱크의 용량의 100%이상, 두개 이상일 경우는 탱크 중
용량이 <?xml:namespace prefix = st2 ns = "urn:schemas:contacts" />최대인 것의 용량의 10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2) 방유제 높이 = 방유제의 용량 ÷ 부지면적
이렇게 다 알고도 방유제의 용량이나 높이에 대한 답을 적을 때, "○○이상"이라고 적지 않
으면 틀립니다. "~이상"입니다. 높이의 경우는 단위 적는 것은 기본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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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옥외탱크저장소에서의 방유제의 기타 중요한 사항>
아래의 내용은 인화성액체위험물이든, 인화성 없는 액체위험물이든, 고인화점위험물이든 이것들
모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1. 방유제의 높이는 0.5m이상 3m이하로 할 것
2. 용량이 1,000만ℓ 이상인 옥외저장탱크의 주위에 설치하는 방유제에는 다음의 규정에 따
라 당해 탱크마다 간막이 둑을 설치할 것
1) 간막이 둑의 높이는 0.3m(방유제 내에 설치되는 옥외저장탱크의 용량의 합계가 2억ℓ를 넘는
방유제에 있어서는 1m) 이상으로 하되, 방유제의 높이보다 0.2m 이상 낮게 할 것
2) 간막이 둑은 흙 또는 철근콘크리트로 할 것
3) 간막이 둑의 용량은 간막이 둑안에 설치된 탱크의 용량의 10% 이상일 것
3. 높이가 1m를 넘는 방유제 및 간막이 둑의 안팎에는 방유제 내에 출입하기 위한 계단 또는 경사로
를 약 50m마다 설치할 것
이송취급소의부지경계에 높이0.5m이상의방유제를설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