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위험물 옥외저장탱크의 설치

Dr.risk 2010. 9. 12. 19:21

위험물 옥외저장탱크의 설치
출처 블로그>건축시공기술사 [쉰들러] | 쉰들러

원문 http://blog.naver.com/thegoldman/3002368257  

1)해당물질에 적합한 탱크는? <?xml:namespace prefix = st1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smarttags" />고정형,부동형,구형,횡형

 

 

 

탱크의 선정

 

1. CRT : 1)4류험물 등을 대용량으로 저장할 때.

                대표적인 것으로, 가솔린, 등유, 중유, 경유 등이 해당됩니다.

                여기서, 특별히 대용량이라는 기준은 없습니다만. 문제를 보시고, 좀 크다 생각되

                시면, CRT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2)액체위험물이든, 고체위험물이든 소량을 저장할 때는 사실상 CRT로 해도 되고,

                횡형으로 해도 된다고 생각됩니다만...이때의 경우 탱크의 높이가 높거나, 같은

                부지면적에서 탱크의 용량을 크게 하려면, 탱크의 높이를 높게 할 수 있는 CRT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CRT를 선택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됩니다.

              

               <참고> 4류위험물 중 특수인화물에 해당하는 것은 보통 대용량으로 저장하지 않

                          습니다. 지정수량도 작고, 또한 그 위험성 때문에 보통은 지하저장탱크에

                          저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FRT : 1)원유의 경우에 해당됩니다. 원유는 여러성분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유의 주성분은 수소와 탄소입니다. 그외로는 황, 질소, 산소, 수분 등이 소량포

                함되어 있으며, 특히 공해의 주범이 되는 황의 함유량이 원유의 가격에 많은 영향

                을 미칩니다. 이를 증류탑을 통해 분별증류하면, 가스(메탄,에탄,프로판,부탄),

                가솔린, 등유, 경유, 디젤, 윤활유, 벙커C유, 아스팔트잔유물로 나눠집니다.

                이처럼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휘발성이 높은 물질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FRT

                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3. 구형 : 구형탱크는 압축탱크로서, 액화석유가스와 같은 기체상태의 물질을 저장하기 위한

              탱크입니다.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위험물의 범주에 해당되는 것은 없다고 판단됩

              니다.

 

4. 횡형 : 소량의 위험물을 저장할 때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횡형탱크는 탱크의 높이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또한, 동일부지 내에서,

              탱크를 설치할 때, CRT보다는 탱크의 용량이 작을 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공부하는 위험물의 시험문제에서는 어떤 위험물을 저장하는 탱크

의 선정에 있어서는 구형이 될 확률은 없습니다. FRT는 원유를 저장하는 것이 대표적이므로,

우리가 공부하는 위험물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은 거의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횡형탱크가 남았는데, 위의 4가지 탱크 중 횡형탱크가 반드시 되어야 할 만한 것은 4류위험물 중 특수인화물류 정도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수인화물일 경우에는 대용량으로 보통 저장하는 경우가 잘 없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

 

2)해당탱크에 반드시 필요한 설비를 아래 그림에서 모두 선택하시오

 

 

일단 시험문제에 나오는 부속설비는 이와 같습니다.

 

그럼, 각 탱크별로 이 부속설비를 모두 설치했을때, 나타나는 그림을 올려놓은 상태에서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CRT의 경우>

 

 

 

<FRT의 경우>

 

 

 

<구형의 경우>

 

 

 

<횡형의 경우>

 

 

01. 보온벽 : 중유계열과 같이 점도가 높은 물질일 경우 해당됩니다. 점도가 높아서 겨울철과

                  같이 기온이 내려가면, 더욱 점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보온벽, 보온장치를 하지

                  않으면 이송이 잘 되지 않습니다.

                  가솔린이나, 경유계열은 보온벽이나 보온장치가 필요없습니다.

02. 보온장치(스팀라인) : 보온벽과 같은 경우 입니다.

03. 접지 : 기본적으로 설치.

04. 안전밸브 : 기본적으로 설치.

05. 맨홀 : 기본적으로 설치.

06. 교반기(믹서) : 탱크가 FRT인 경우에 교반기를 설치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외의 경우에는 설치하는 경우를 못 봤습니다.

07. 소방(폼챔버) : 4류위험물일 경우, 설치합니다.

                           불연성위험물을 저장할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듯...추측.

08. 통기관 : 4류위험물일 경우, 설치합니다. 탱크 내부의 발생증기를 방출하기 위한 것임.

                  단, 이황화탄소의 경우는 물에 저장하는 것이므로, 생략가능.

                  4류위험물 이외에는 통기관을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은 못 봤습니다.                 

09. 레벨게이지 : 기본적으로 설치

10. 냉각기(스프링클러) : 냉각기(스프링쿨러)는 특별한 경우없이 보통 설치한다고 합니다.

                                     소화작용도 하면서 열의 확산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11. 빗물드레인 : 기본적으로 설치

12. 내부드레인 : 기본적으로 설치

13. 급기구(주입구) : 기본적으로 설치

14. 배기구(배출구) : 기본적으로 설치

15. 온도계 : 기본적으로 설치...(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별표18에 공통기준으로 있음)

16. 압력계 : 기본적으로 설치...(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별표18에 공통기준으로 있음)

17. 사다리 : 기본적으로 설치

18. 긴급샤워설비 : 질산과 같은 유독물일 경우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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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글을 작성하도록 도움을 주신 연산로타리님과 뎅이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잘못되었거나 부족한 부분, 또는 이견에 대해서는 꼬리말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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