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옥외탱크저장소의 방유제

Dr.risk 2010. 9. 12. 19:23

출처 블로그>건축시공기술사 [쉰들러] | 쉰들러

원문 http://blog.naver.com/thegoldman/30023680982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90조

제190조(옥외탱크저장소의 방유제)

① 영 별표 3중 인화성액체위험물(이황화탄소를 제외한다)의 옥외탱크저장소의 탱크 주위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방유제를 설치하여야 한다.
1. 방유제의 용량은 방유제안에 설치된 탱크가 하나인 때에는 그 탱크의 용량이상, 2이상인 때에는 그 탱크중 용량이 최대인 것의 용량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방유제안에 2이상의 탱크가 설치되고 그 탱크중 지름이 45미터 이상인 탱크가 있는 때에는 지름이 45미터이상인 탱크는 각각 다른 탱크와 분리될 수 있도록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한 간막이 둑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 간막이둑의 높이는 0.3미터이상으로 하되, 방유제의 높이보다 0.2미터 이상을 감한높이로 하여야 한다
 나. 간막이 둑은 철근콘크리트·철골철근콘크리트 또는 흙담으로 하여야 한다.
2. 방유제의 높이는 0.5미터이상 3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3. 방유제의 면적은 8만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
4. 하나의 방유제내의 탱크의 수는 10기(방유제내의 전탱크의 용량이 200킬로리터 이하이고, 위험물의 인화점이 섭씨 70도 이상 섭씨 200도미만인 경우에는 20기)이하로 할 것. 다만, 인화점이 섭씨 200도 이상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방유제의 구조는 철근콘크리트·철골철근콘크리트 또는 흙담으로 하고, 새어나온 위험물이 방유제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6. 방유제 내에는 당해 방유제 내에 설치된 탱크에 사용되는 배관 외의 다른 배관을 설치
하지 아니할 것
7. 방유제 내에는 물을 배출시키기 위한 배수구를 설치하고, 그 외부에는 이를 개폐하는
밸브 등을 설치할 것
8. 높이가 1미터를 넘는 방유제(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간막이 둑을 포함한다)의 안팎에 폭
1.5미터 이상의 계단 또는 경사로(30도 이하의 것을 말한다)를 50미터의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9. 방유제의 2면 이상(원형인 경우는 그 둘레의 2분의 1 이상)은 3미터 이상의 노면폭을 가진 구내도로(옥외저장탱크가 있는 부지내의 도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직접 접하도록 할 것. 다만, 방유제안에 설치하는 옥외저장탱크의 용량합계가 20만리터 이하이고 소화활동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3미터 이상의 노면폭을 가진 도로 또는 공지에 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방유제는 탱크의 지름에 따라 그 탱크의 측면으로부터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거리
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인화점이 섭씨 200도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지름이 15미터미만인 경우에는 탱크의 높이의 3분의1이상
 나. 지름이 15미터이상인 경우에는 탱크의 높이의 2분의1이상
11. 방유제 또는 간막이 둑에는 배관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그 방유제 안의 탱크와 연결된 배관이 방유제 또는 간막이둑을 관통하거나 넘어가는 것으로서 화재예방 또는 소화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구조의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영 별표 3의 위험물중 인화성이 없는 액체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의 탱크 주위에는 제1항제1호·제2호·제5호 내지 제8호 및 제11호의 기준에 의하여 방유제 및 간막이 둑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영 별표 3의 제5류 위험물(액체에 한한다)과 같이 폭발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방유제의 높이를 3미터이상으로 할 수 있다.

 

 

방유제나 방유턱을 설치하는 경우는 크게 다음의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우선 기본적으로 각 아래의 조건 중에서,

방유제는 액체인 경우에만 설치합니다. 고체의 경우에는 필요없습니다.

방유턱은 액체든 고체든 상관없이 설치합니다.

 

1. 위험물제조소의 옥외에 있는 위험물취급탱크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 별표4]

    1) 방유제 용량 : 액체위험물(이황화탄소제외)의 취급시, 탱크가 하나일 경우는 탱크용량 50%

                            이상으로 하고두개 이상일 경우는 탱크 중 가장 큰 탱크용량의 50%와 나머지

                            탱크용량의 합계의 10%를 더한 값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2) 방유제 높이 = 방유제의 용량 ÷ 부지면적

 

2. 위험물제조소의 옥내에 있는 위험물취급탱크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 별표4]

    여기서는 방유제라고 하지 않고 방유턱이라고 합니다.

    1) 방유턱 용량 : 탱크가 하나일 경우는 그 탱크의 용량이상, 두개이상일 경우는 탱크 중 용량이

                            <?xml:namespace prefix = st1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smarttags" />최대인 것의 용량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2) 방유턱 높이 = 방유턱의 용량 ÷ 부지면적


3. 위험물옥외탱크저장소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 별표6]

 

   <인화성액체위험물(이황화탄소 제외)인 경우>

    1) 방유제 용량 : 탱크가 하나일 경우는 탱크의 용량의 110%이상, 두개 이상일 경우는 탱크 중

                            용량이 최대인 것의 용량의 1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2) 방유제 높이 = 방유제의 용량 ÷ 부지면적

 

   <인화성 없는 액체위험물인 경우>

    1) 방유제 용량 : 탱크가 하나일 경우는 탱크의 용량의 100%이상, 두개 이상일 경우는 탱크 중

                            용량이 최대인 것의 용량의 10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2) 방유제 높이 = 방유제의 용량 ÷ 부지면적

 

   <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미만의 온도로 저장·취급하는 경우>

    * 고인화점위험물이란 → 인화점이 100℃이상인 제4류위험물

    1) 방유제 용량 : 탱크가 하나일 경우는 탱크의 용량의 100%이상, 두개 이상일 경우는 탱크 중

                            용량이 <?xml:namespace prefix = st2 ns = "urn:schemas:contacts" />대인 것의 용량의 10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2) 방유제 높이 = 방유제의 용량 ÷ 부지면적

 

    이렇게 다 알고도 방유제의 용량이나 높이에 대한 답을 적을 때, "○○이상"이라고 적지 않

    으면 틀립니다. "~이상"입니다. 높이의 경우는 단위 적는 것은 기본이겠죠.

 

---------------------------------------------------------------------------

 

   <위험물옥외탱크저장소에서의 방유제의 기타 중요한 사항>

  

   아래의 내용은 인화성액체위험물이든, 인화성 없는 액체위험물이든, 고인화점위험물이든 이것들

    모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1. 방유제의 높이는 0.5m이상 3m이하로 할 것

    2. 용량이 1,000만ℓ 이상인 옥외저장탱크의 주위에 설치하는 방유제에는 다음의 규정에 따

        라 당해 탱크마다 간막이 둑을 설치할 것

1) 간막이 둑의 높이는 0.3m(방유제 내에 설치되는 옥외저장탱크의 용량의 합계가 2억ℓ를 넘는

    방유제에 있어서는 1m) 이상으로 하되, 방유제의 높이보다 0.2m 이상 낮게 할 것

2) 간막이 둑은 흙 또는 철근콘크리트로 할 것

3) 간막이 둑의 용량은 간막이 둑안에 설치된 탱크의 용량의 10% 이상일 것

    3. 높이가 1m를 넘는 방유제 및 간막이 둑의 안팎에는 방유제 내에 출입하기 위한 계단 또는 경사로

        를 약 50m마다 설치할 것

 이송취급소의부지경계에 높이0.5m이상의방유제를설치한다.

 

Re..옥외탱크 방유제 높이 및 폭의 산출공식  

(질 문) 방유제는 높이랑 면적은 어떻게?
옥외탱크저장소의 방유제 설치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현재 경유탱크로 19,000리터 짜리 탱크가 있는데 방유제 높이가 0.4m입니다.
1. 이것이 법규정에 적합한지요
2. 그리구 방유제 높이랑, 폭을 산정하는 공식이 있는지요?

(답 변) 옥외탱크방유제 높이 산출공식
1. 현재 설치되어 있는 방유제의 높이가 규정에 적합한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탱크용량 뿐만 아니라 다음의 조건을 포함하여 검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방유제크기
  -탱크의 고임(PAD) 모양 및 크기(높이 포함)
  -하나의 방유제 내 탱크 개수
※아래 2번항의 공식에 의해 확인바랍니다.
2. 방유제 높이 및 폭의 산정 공식입니다.
  -탱크와 방유제 내벽간 거리 : 방유제내 바닥으로부터 탱크높이의 1/3이상의 거리를 둘 것.
  -방유제의 높이(h) = ((위에서 구한) 방유제의 넓이(㎡) × 높이(h))
                               - 탱크고임(PAD)의 부피(㎥) = 탱크용량(V)이상
    (탱크용량 : 하나의 방유제 내에 탱크가 2개이상인 경우 그 중 가장 큰 탱크의 용량)
.................................................................................................................
http://www.we119.com
위험물컨설팅전문 (주)위이엔지

 

[we] 옥외탱크저장소 방유제의 용량계산식  

위험물저장소의 방유제 용량 관련 질의

(질의/권순택 2004-9-3 18:05)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6] IX.방유제 제1호 가 목에, "방유제 용량은 방유제 안에 설치된 탱크가 2기 이상일 경우, 최대용량의 탱크체적의 110% 이상으로 할 것." 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각 탱크의 기초부분의 체적" 과 "최대탱크 이외의 탱크(기타탱크)의 방유제 높이까지의 체적"이 반영이 되지 아니한 용량으로, 실제 위 기준대로 한다면 최대용량의 탱크에서 위험물이 누출될 경우에는 방유제의 용량부족으로 위험물이 방유제 밖으로 넘치는 위험이 예상됩니다.

<개선안>
"방유제 용량 = 최대탱크 용량 + 각 탱크의 기초부분의 체적 + 기타 탱크의 방유제높이 까지의 체적" 으로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답변/소방방재청 소방정책과)
1. 방유제의 용량이란 방유제의 내용적에서 방유제 내에 설치된 최대탱크 외의 탱크(기초포함) 및 배관이 방유제의 상단 이하에서 차지하는 공간을 뺀 부분입니다.
2. 방유제의 용량 = 방유제 내용적 - (나머지탱크의 기초용적 + 나머지탱크의 용적중 방유제 높이 이하 부분 + 배관중 방유제 높이 이하 부분)
3. 위의 식에 의하여 산출되는 방유제 용량이 최대탱크의 110% 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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