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올해, 달라지는 소방시설 자체점검 제도

Dr.risk 2023. 4. 20. 21:51

2022년 12월 1일 부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 관련 달라지는 개정사항을 숙지해 불이익 처분을 받는 사례가 없길 바란다.

 

첫째, 관계인의 작동점검 대상이 축소된다.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에 한해 관계인 점검이 가능하다. 이 외의 설비가 설치된 경우 소방시설관리업에 등록된 기술인력 중 소방시설관리사가 점검해야 한다.

 

둘째, 소방시설 최초점검제도가 도입된다. 건축물의 신ㆍ증축 등으로 새롭게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건축물의 사용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 종합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셋째, 의무적으로 공동주택 세대점검을 해야 한다. 점검대상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 아파트 포함)이다. 점검자는 관리자(관리소장, 입주자대표회의, 소방안전관리자), 입주민(세대 거주자), 소방시설관리업자(관리업자로 하여금 세대별 점검을 하고자 하는 경우)다.

 

점검 범위와 방법으로는 관리자ㆍ입주민은 2년 이내 모든 세대에 소방시설외관점검표(세대점검용)를 활용해 점검하도록 한다. 다만 아날로그감지기 등 특수감지가 설치된 경우 수신기에서 원격점검할 수 있다. 또 관리자는 세대별 점검현황을 작성해 자체점검이 끝난 날부터 2년간 자체 보관해야 한다.

 

넷째, 소방시설 점검결과 게시가 의무화된다. 관계인은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기록표를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30일 이상 게시해야 한다.

 

다섯째, 과태료 금액이 상향ㆍ신설된다. 소방시설 등의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됐다. 점검인력의 배치기준 등 자체점검 시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300만원, 이행계획을 완료하지 않거나 점점결과를 게시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신설됐다.

 

소방시설 자체점검 관련 개정사항은 2022년 12월 1일 이후 점검대상부터 적용된다. 자체점검 제도가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한다. 개정된 자체점검 제도를 사전에 숙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