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매뉴얼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5 및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 훈령 제318호)을 근거로 「화재 등 의료기관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임무와 역할 및 대처방안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시·도 및 시·군·구에서는 관할 구역내 「화재 등 의료기관 안전사고」발생시 적용할 세부 대응절차와 제반 조치 사항을 수록한 위기대응 행동매뉴얼을 작성하여야 함.
= 매뉴얼 적용 기본원칙 =
○ 이 매뉴얼과 관련된 모든 업무담당자는 최대한 이 매뉴얼에 규정된 절차와 내용에 따라 재난상황에 대응 해야 한다.
○ 다만, 재난상황이라는 것은 때와 장소, 재난유형 등 수많은 변수가 있어 이 매뉴얼에서 규정한 것을 참고 하여 상황에 따라 융통성을 발휘하여 탄력적으로 재난에 대응하되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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