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재해

재난안전산업 진흥 위한 육성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Dr.risk 2021. 12. 12. 08:29

재난안전산업 진흥단지 구성 등 체계적 지원 근거 담겨
자연재난 한정했던 ‘신기술’ 지정 제도 사회재난까지 확대
박재호 의원 “사각지대 놓였던 관련 산업, 성장 동력 마련”

 

[FPN 최영 기자] = 재난안전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육성과 지원을 위한 관련 법률 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이 대표 발의한 이 법은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재난안전산업을 집중 지원ㆍ육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내용이 담겨 있다. 

 

현행법에는 사회 재난을 포함한 재난안전산업의 기반 조성과 육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다. 중소기업에서 우수 기술을 개발하더라도 검증되지 못한 기술로 인식돼 상용화조차 힘든 배경 중 하나다.

 

이 같은 현실을 개선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은 국민의 안전 증진과 국가 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재난안전산업’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기술이나 장비, 시설, 제품 등을 개발 생산ㆍ유통하거나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 정의 내리고 있다.

 

총 6개 장, 29개 조문으로 구성된 이 법률안에는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재난안전산업의 전문 인력 양성 ▲재난안전산업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사업 추진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 재난안전산업진흥 시설 및 단지의 지정ㆍ조성 ▲재난안전 신기술 지정 ▲재난안전제품 인증 ▲재난안전산업 창업 및 사업화 지원 등 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항 등 방대한 내용이 담겼다.

 

법률에선 재난안전산업과 관련된 관계부처가 함께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설정하고 1년 단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재난안전산업 사업자와 관련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이 협력해 산업발전의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진흥단지와 진흥시설’을 조성할 수 있고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해 재난안전산업 종사자의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훈련 지원이 가능한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현재 자연재난 관련 기술에 한정해 운영 중인 ‘방재신기술’ 지정 제도는 사회재난까지 포함하는 ‘재난안전신기술’로 확대 운영된다. ‘신기술’ 지정 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이 가능토록 하고 공공기관의 우선 활용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이 밖에도 재난안전기술의 연구ㆍ개발 지원, 우수한 기술ㆍ제품의 사업화 지원,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각종 지원이 가능해진다. 재난안전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사업자의 공동이익 도모를 위한 재난안전산업 협회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그간 안전 관련 기술ㆍ제품 등의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국내 재난안전산업은 영세한 기업체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해외 진출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산업연구원이 2017년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 2013년부터 2023년 재난안전산업 세계시장은 6.7%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약 7만 1천 곳에 달하는 우리나라 재난안전사업체 중 직원 5인 미만 사업체는 51.4%에 달하며 연매출 5억 미만 사업체는 48.1%, 수출 경험 사업체는 1.1%에 그친다.

 

박재호 의원은 “제정안의 국회 통과로 재난안전산업 진흥에 대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그동안 지원 사각지대에 있었던 국내 관련 산업의 성장 동력이 마련돼 국가의 안전수준을 높일 뿐만 아니라 경제 발전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민 안전을 지키는 재난안전산업의 집중 지원 육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며 “법률에 따라 효과적인 관련 지원과 사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시행일까지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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