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화재조사관 자격시험 시행공고 | |
9월 27일부터 10월1일까지 교부 및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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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소방학교는 지난 15일 2010년도 제6회 화재조사관 자격시험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응시자격은 소방공무원 중 소방교육기관(중앙·지방소방학교 및 시·도에서 설치·운영하는 소방교육대)이나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또는 외국의 화재조사관련 기관에서 12주 이상의 화재조사에 관한 전문 교육을 이수하거나 자여야 한다. 오는 11월6일 1,2차로 시행되는 시험은 1차 ▲화재조사론 ▲화재학 ▲화재원인판정 2차 ▲화재감식학 ▲화재조사실무로 이뤄진다.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는 9월27일부터 10월1일까지이며 중앙소방학교 홈페이지 및 각 시·도 소방본부에서 교부 받을 수 있다. 한편, 소방기관에서 2년 이상의 화재조사 업무 경력이 있는 자 중 화재조사업무경력 증명원을 제출한 사람에 대해 화재원인판정, 화재조사실무 시험 과목을 면제 받을 수 있고 제5회 자격시험의 1차 합격자는 제6회 자격시험에서 1차 시험을 면제 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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