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지하구 분전반 내 의무설치 소화기구 기술기준 제정 추진

Dr.risk 2011. 4. 1. 10:51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 →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기 성능시험 기준 제정
소공간자동소화장치 → 자동식 간이소화용구 형식승인 기준 제정
 
최영 기자
오는 5월부터 지하구 제어 및 분전반 내부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기와 간이소화용구(자동식) 등 두 가지 제품에 대한 기술기준이 새롭게 제정된다.

소방방재청(청장 박연수)에 따르면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로 불리우던 명칭을 화재안전기준 개정사항을 반영시켜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기‘로 변경, 성능시험기술기준을 마련하고 기존 소공간 자동소화장치는 간이소화용구로 분류해 이에 대한 형식승인 기준안을 제정키로 했다.

앞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지난 15일 그동안 KFI인정기준으로 운영되어 오던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와 소공간 자동소화장치를 법적 근거에 따른 기술기준으로 격상시키기 위한 기준 제정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제조업체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자체적인 성능인정 기준인 KFI인정기준으로 운영되던 두 가지 제품은 앞으로 제도적 근거를 둔 기술기준에 의해 검정이 진행될 전망이다.

소방방재청 소방산업과 관계자는 “화재안전기준의 유예기간인 5월말까지 두 가지 제품에 대한 검정기준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개정된 국가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오는 5월 말부터는 지하구의 제어 및 분전반 내부에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기나 간이소화용구(자동식)를 설치해야 한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