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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소방관계법규개정

Dr.risk 2011. 4. 16. 18:00

【규칙 별표 2】소방용수표지★★

1.지하에 설치하는 소화전 또는 저수조의 경우 소방용수표지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한다.

① 맨홀뚜껑은 지름 648mm 이상의 것으로 할 것. (다만, 승하강식 소화전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영 별표 3】과태료 부과기준

1. 일반기준 (* 일반기준은 소방의 4대법령이 같다는 뜻이다.)

과태료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를 참작하여 제2호 각목의 과태료 부과기준액의 50/100 까지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다. (* 경감 이유는 화재 등 재난, 사업부도, 경매, 소송계속 등에 해당하며 소방법령을 1년에 2회 이상 위반한 자는 제외.)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행위로 과태료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일과 그 처분 후 다시 적발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2. 개별기준 (* 개별기준은 소방의 4대법령이 다르다는 뜻이다.)

위반 행위

과태료 금액(단위:만원)

① 화재경계지구내의 소방수시설소화기구 및 설비 등의 설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의 사용에 있어서 지켜야할 사항을 위반한 경우

(* 위반행위로 말미암아 화재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구급의 지원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④ 화재 출입·조사 명령에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 한 경우

 

1회:50

2회:100

3회:150

4회 이상:200

암기:용소불구 화재조사

화재 또는 구조구급의 상황을 허위로 알린 경우

의 사용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사항 위반한 경우

( * 위반행위로 말미암아 화재가 발생한 경우)

1회:100 2회:150

3회:200 4회 이상:200

⑦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

암기:이오백백(*연상:이태백)

1회:20 2회:50

3회:100 4회 이상:200

⑧ 소방활동구역 출입 제한을 위반한 경우

1회 : 100만원

암기:용소불구 화재조사(*연상:화재 출입조사에 위반한 자 용서불구하고 4차까지 과태료에.)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1. 7. 7] [대통령령 제22880호, 2011. 4. 6, 일부개정]

 

제19조(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및 체력단련장, 숙박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2.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문화 및 집회시설 나. 종교시설 다. 운동시설(수영장은 제외한다)

3.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과 「정신보건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정신보건시설(입원실이 없는 정신과 의원은 제외한다), 노유자시설 및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영업장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층수(「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에 따라 산정한 층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11층 이상인 것(아파트는 제외한다)

 

제20조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외에 다중이용업소ㆍ숙박시설ㆍ의료시설 또는 노유자시설에서”를 “제1항에 따른 물품 외에 다중이용업소ㆍ의료시설ㆍ노유자시설ㆍ숙박시설 또는 장례식장에서”로 한다.

 

[별표 2]

특정소방대상물(제5조 관련)

1. 공동주택

가. 아파트: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나.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교육기본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을

포함한다)

2. 근린생활시설

 

----------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