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맞춤식 실습교육으로 실무능력 키워 | ||
방화관리자 실무교육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와 동법 시행 규칙 제36조에 의거해 소방대상물에 선임된 방화관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에 서울지부에서 실시된 교육은 2011년 방화관리자를 대상으로 지난 2월 17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됐으며 교육대상자가 편리한 시간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오전과 오후반으로 편성 운영됐다. 또 방화관리자가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소방시설 관리에 꼭 필요한 실무사항을 직접 체득할 수 있도록 2시간에 걸쳐 교수와 방화관리자간 1:1 맞춤식 실습교육으로 진행, 시설별 체크리스트 확인사항을 교육생이 직접 조작 완수해야 완료되는 시스템을 도입해 교육을 실시했다. 서울지부 배인기 지부장은 “교육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체험 실습교육으로 화재예방과 안전관리에 크게 기여할수 있도록 교육효과와 만족도 제고에 최선을 다했다”고 전했다. 최고 기자 Go@fpn119.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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