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 |||||||||||
대형화재 발생 … 8시간 여만에 완진 사각지대 놓인 고층 건물 최대 이슈로 부상 개선 시급한 제도적 허점 여실히 드러나 안전성보다는 경제성 앞세운 논리도 한몫 | |||||||||||
화재발생부터 완진까지 지상 4층에 위치한 미화원 작업실에서 처음 발생한 불은 30분도 채 지나지 않아 옥상까지 번져 버렸다. 화재로 인해 건물 외장재가 순식간에 타들어 가면서 잔해물이 인근도로로 떨어졌고 건물 주변은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이날 화재로 소방공무원 170명과 의용소방대 35명, 경찰 350명 등 총 593명의 대규모 인력이 동원됐으며 소방펌프 및 구조차량, 구급차 등 109대의 장비와 헬기 5대가 등이 투입돼 진화 및 구조작업을 벌였다. 화재발생 신고 후 3분만에 현장에 도착한 해운대소방서 대원들은 건물내부에서 입주민들을 대피시키고 연소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진화작업에 나섰으며 소방당국은 이날 총 37명의 주민을 구조했다. 다행히 소방관 1명을 포함해 4명이 경상을 입었을 뿐 심각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사고를 통해 우리나라 고층 건축물 화재안전에 대한 현실태가 드러나면서 사각지대에 놓여진 고층건축물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부산 우신골드스위트 주상복합건물은? 지상 38층 지하 4층 규모(68,917㎡)의 우신골드스위트 주상복합건물은 2개 동이 마주보고 있는 쌍둥이 형태로 지어졌으며 지하 1층에는 기계실이 있고 지하 2층부터 4층까지는 주차장으로 이뤄져 있다. 지상 1~3층에는 상가와 피트니스 클럽 등 근린생활시설이 자리 잡고 지상 4부터 37층까지는 198세대가 입주한 주거용(오피스텔)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고층 건물이 밀집된 해운대 우동 마린시티에서도 세대당 매매가 10억 원을 호가하는 최고급 건축물로 꼽힌다. 해운대 주상복합 화재 무엇이 문제였나? 우리나라 고층 건축물의 비애 화재가 발생한 곳은 38층의 주상복합건축물이다. 아직까지 고층 빌딩에 대한 별다른 규제가 없는 우라나라 소방법은 11층 이상의 일반 건축물과 동일하게 소방법규를 적용받고 있는 게 현실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 건축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도 50층 이상, 200미터 이상 높이의 건축물을 초고층으로 분류하고 있어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사실상 49층 이하의 건축물은 일반 건축물로 구분돼 화재위험성에서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다. 초고층 건축물은 해운대 화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험성이 커 이에 대한 화재안전과 재난관리를 위한 특별법 시행이 시급하다. 더불어 49층 이하 199m 이하의 건축물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머무를 수밖에 없어 소방서의 고가사다리차와 굴절차량의 일반적인 기본 높이인 27m를 초과하는 건물은 ‘고층건축물’로 구분하고 사다리차량의 최고 높이인 52m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초고층 건축물’로 구분해야 한다는 지적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고층 건축물 소화설비 사각지대로 방치 우신골든스위트 주상복합 4층 미화원 작업실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곳은 용도상 수도 배관이나 전기 등의 장비가 설치된 일명 피트층이다.
불법적으로 재활용품 선별장 및 미화원 탈의실로 활용되면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까지 내포하고 있었으며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는 피트층의 위험성을 드러낸 셈이 됐다. 고층 건축물의 경우 약 15층 이상의 위치에서는 소방관서의 고가사다리차 등을 통한 인명구조를 수행할 수 없고 소방관의 활동에도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자체적인 소방시설의 초기진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현행 소방관련법규(국가화재안전기준)에서 일반 건물과 같이 스프링클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은 시급히 개선돼야 할 문제로 꼽히고 있다. 이러한 자동소화설비는 스프링클러 뿐 아니라 발전기실이나 변전실, 축전지실 등의 전기시설에는 소화가스를 이용한 설비가 설치되는데 이 공간 또한 300제곱미터 미만일 경우 소화설비를 설치가 면제된다. 일본의 경우 복합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일 경우 200제곱미터로 규정해 소화가스를 사용하는 자동소화설비를 설치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제도적 기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고층 및 초고층에 대해서는 스프링클러와 가스계소화설비 등 초기소화를 위한 자동소화설비의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건축물 외장재 안전기준 정립 시급 업계에 따르면 고층건물용 외장재로는 주로 ‘알루미늄 판넬’과 ‘알루미늄 복합 판넬’ 등이 사용되지만 이 건물에는 화재에 취약한 ‘알루미늄 복합판넬’이 쓰였다. 이 복합판넬의 경우 4mm 기본 두께로 알루미늄판과 판 사이에 접합시킨 심재에 따라 내화성이 크게 달라지는데 폴리에틸렌이 사용될 경우는 불에 타기 쉽고 무기질 심재가 사용될 경우는 난연성을 보인다. 현재 오피스 빌딩이나 호텔, 백화점, 일반상가, 주택을 비롯해 천정이나 각종 쇼룸, 실내장식 등의 내외장재로 많이 쓰인다. 조용선 소방기술사는 “4mm두께의 알류미늄 복합 판넬에는 보편적으로 비용을 줄이기 위해 0.5mm의 알루미늄 표피 사이에 3mm두께의 폴리에틸렌을 넣는데 이 폴리에틸렌이 1㎡일 경우 휘발유 3.8ℓ와 같은 열량을 가져 사실상 불쏘시개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또한 일부 업체들은 시방서나 승인서류에는 KS인증을 받은 준불연재를 쓰는 것처럼 해놓고도 실제로는 폴리에틸렌을 사용한 판넬을 납품하거나 시공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외벽 마감재에 대한 제도적 기준과 인증 체계가 정립되지 않은 상태여서 건설사의 요구에 따라 자재를 선정해 시공되기 때문이다. 안전성보다는 경제성을 중시한 건설사의 자재 선택이 결국 화를 부른 꼴이다. 외장재의 접합부와 내부 심재는 이번 화재사고를 보더라도 건축물의 총체적인 안전성을 위협할 수 있어 구체적인 성능기준을 정립해 제도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안전보다는 경제성 우선하는 건축실태 화재발생 지점인 피트층에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하지 않은 점과 건물 외장재에 알루미늄 복합패널을 사용한 것은 분명 고층 건물을 사각지대에 방치한 제도의 문제점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안전보다 경제성을 우선시하는 건설사의 행태 또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제도적인 으로 강제화 시키지 않는 이상 건설사들은 경제적인 논리를 앞세우며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을 고작 법규에만 충족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소방 및 건축법에서는 스프링클러 헤드를 피트층에 설치하거나 불연 및 난연성을 가진 자재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제동을 걸지는 않는다. 단지 건설사는 돈이 들어가는 시설을 자진해서 추가로 구축한다는 것 자체를 부담으로 여기거나 낭비라고 판단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법규에도 만족할 뿐 아니라 일반 국민이 보다 나은 소방시설을 요구하는 경우도 없다. 결국 건설사에 의해 선택된 자재는 그 건축물에 거주 및 입주하는 제 3자가 소비자로 탈바꿈해버린다. 이는 해당 건축물에 거주하거나 시설을 사용하는 국민이 화재안전 시설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고 안전의식 수준이 낮다는 이유도 있겠지만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에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화재사고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강화가 뒤따라야 하는 만큼 정부 차원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소방방재청 TF팀 구성 … 분주 사고발생 직후 전국적으로 고층건축물 화재안전에 대한 비상이 걸렸다. 소방방재청에서는 내부적으로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 제도의 개선과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TF팀을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부산시는 7일부터 5일간 해운대구의 마린시티와 센텀시티의 30층 이상 공동주택과 주상복합건물 등 28곳에 대한 ‘고층 건축물 특별안전점검’에 들어갔으며 조만간 16층 이상 건축물에 대한 별도 점검 계획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같은 날 대구시 또한 시내에 위치한 16층 이상 427개소 고층 건축물에 대한 소방안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으며 이 같은 양상은 전국적인 규모의 실태조사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화재사고를 통해 고층건축물에 대한 총체적인 소방관련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되면서 소방방재청에서 어떠한 대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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