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관리자 및 위험물 교육 ‘등록제로 전환’ | |
일정 요건 구비시 교육기관 등록 가능해져 | |
한국소방안전협회가 독점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방화관리자 교육과 위험물안전관리 교육이 교육기관 등록제로 전환 되면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관도 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소방방재청(청장 박연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일과 9월 30일 각각 입법예고했다. 개정법안에는 현행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위탁받아 실시되는 방화관리자 및 위험물안전관리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권한을 일정한 요건을 구비한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의 교육을 위탁받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소방안전교육을 목적으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규정했으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 및 물적 능력을 갖춰 등록하도록 했다. 또 소방방재청이 교육기관을 관리 및 감독할 수 있는 근거와 벌칙 조항 등을 신설했다. 한편,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방화관리자 교육이 한국소방안전협회에서 단독으로 수행하고 있어 민간기관의 진입을 차단하고 특화된 안전교육기관의 출현을 제한하고 있다는 해석을 내리면서 진입규제 개선과제로 방화관리자 교육기관 개방을 주문한 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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