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안전관리 특별법 행안위 통과

Dr.risk 2010. 10. 14. 15:46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안전관리 특별법 행안위 통과
 
최영 기자
초고층 건축물과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한나라당 유정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서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 심사만 남겨두게 됐다.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안경률)는 30일 제294회 제03차 행정안전위원회를 열고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을 심의 가결했다.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과 주변지역에 재난관리를 위해 재난의 예방부터 대비, 대응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안이다.

법안에는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대책의 수립․시행 ▲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 구성․운영 및 통합안전점검 ▲재난관리 교육․훈련 및 홍보 ▲총괄재난관리자의 지정 ▲ 종합방재실 설치․운영 및 재난관리종합시스템 구축 ▲유해․위험물질의 관리 ▲피난안전구역의 설치 및 안전기준의 강화 ▲재난대응 및 긴급지원체계의 구축 ▲재난정보의 전파․공유 및 대피․피난유도 등의 내용을 주요골자로 삼고 있다.

현행 건축과 소방관계법 등 각각의 개별법에 따른 안전관리만으로 종합적인 재난 예방 대책을 수립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법안이 제정될 경우 초고층 건축물과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서 나타날 수 있는 주요 재난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